주민등록에 부자(父子)간 한글 성표기를 불일치시킨 엉터리 행정을 고발함

성이 본인은 "리"로 자녀는 "이"로 다르게 표기된 것을 시정요구중임

검토 완료

리기원(keewonlee)등록 2008.07.09 14:51

법원에 성한글표기 정정신청시 자녀동의서 까지 제출했는데 이제 호적 정정을 하고나니 주민등록은

 

어떻게 된일인지 본인은 "리"로 자녀들은 "이"로 해놨습니다. 이런 엉터리 행정에 피해받는 우리가족은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할런지 행정기관에 시정요구를 했는데 무슨할말이 있는지 미친쇠고기 탓인지 아직까지 답이없군요 이래에 행정기관에 보낸 시정요구서를 첨부하여 엉터리 행정을 고발합니다..

 

                                                    2008.         6.            30

 

                                                                 리           기    원       올림

 

 

 

반포3동장, 서초구청장, 서울시장,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서초구 잠원동60-4 한신타운 아파트 701호

 

          

 

                                    리   기   원( 李 基 元 )

 

 

 

부자(父子)간 주민등록 “성” 한글표기 불일치 시정요구

 

 

  본인은 성을 리(李)로 사용하여 왔고 주민등록도 “리”로 발급받아 사용하여 오던 중 2005년 1월경 주민등록 등본에 성이 “이”로 바뀌어 실명확인 등에 애로를 겪고 있던 중 2008년 국회의원 선거인 명부 통지서상에 본인은 “리”로 자녀들은 ‘이“로 다르게 표시된 사실을 발견하고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니 본인과 자녀의 한글표기가 다르게 바뀌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자식들은 금융거래, 인터넷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민등록상의 성 한글표기가 본인의 의사표시나 신고도 없이 수시 로 바뀌었으며 하물며 부와 자녀의 성표기가 다르게 표기되었으니 이게 어느 나라 법인지? 미친 쇠고기 탓인지?  이것이 올바른 공신력 있는 행정처리 인지 아니면 어느 무능한 공무원의 과오인지 소상히 밝혀 즉시 시정하고 상응한 조치와 처벌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첨부  1.주민등록 등본 사본 ( 1995. 1. 25 ) “리”로 표기

 

      2.           “       ( 2006. 5. 24 ) ”이“로 표기

 

      3.           “       ( 2008. 6. 16 ) ” 본인“리” 자녀“이”로 표기 

 

 

 

 

                             2008.        6.

 

                서초구 잠원동60-4 한신타운 아파트 701호

 

                                   리  기 원 (李 基 元 )  올림

 

                                   휴대전화  018 -226 -7153

 

2008.07.01 19:40 ⓒ 2008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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