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장학사업 부실운영 ‘도마위’

교육청 관리.감독 허술… 이사장 “인수인계 못받았다” 책임회피

검토 완료

장형연(hahah22)등록 2008.07.08 16:06
용인시민장학회 전 이사장 J(68)씨가 무단으로 장학기금으로 펀드상품에 투자했다가 거액의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장학회 펀드투자 절차와 관련 용인장학회로부터 장학사업 업무서류 일체를 인계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또 장학기금 운용 승인을 담당하는 경기도 용인교육청의 장학기금 부실관리·감독과 용인시의회, 용인시의 안일한 감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용인교육청은 시민장학회 기본재산 등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지도·감독해야 하지만 2005년 11월 펀드로 투자된 시민장학회 기본재산에 대해 2008년 2월에서야 파악했다. 이마저도 시민장학회의 외부감사 자료에 의해 파악된 것이다. 이후 용인교육청은 지난 3월 11일 적법하고 타당한 기본재산 보존방안을 4월11일까지 강구하라는 공문을 시민장학회에 발송했다.

그러나 이 같은 공문을 접수받은 시민장학회는 장학생 선발 이사회 등 장학사업으로 업무가 바쁘다며 무한정 기간 연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펀드 투자된 장학기금이 국제 유가 급등 등으로 원금손실이 계속되고 있지만 환매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장학회는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방임했다.

특히 시민장학회 홍재구 이사장은 이 같은 손실책임문제 때문에 전 장종순 이사장으로부터 펀드 투자된 20억에 대해 인수인계 받지 않았다며 책임회피하고 있다.

또 용인시의회도 지난 2006년 12월 시민장학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해 내지 못했으며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관련서류만 제출받아 감사하고는 장학기금 부실운용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못했다. 이는 용인시의회의원 중 장학회 이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밖에도 용인시 생활지원국장이 포함된 이사회는 올해만 6번의 이사회를 열었지만 J 전 이사장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는 원금 손실 최소화 방안이나 재발방지 구체화 등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용인시민들은 “용인시 생활지원 국장, 경기도의원, 용인시의원이 이사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용인교육청, 부실 감사한 용인시의회는 모두 장학회 부실운용의 책임자”라며 “경찰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더 이상 시민혈세가 낭비되는 사례를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경기매일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