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의원 정신 나갔나?

18대 국회 처음 발의 선거법안 헌재 결정과 배치

검토 완료

김제완(oniva)등록 2008.07.28 14:26
18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발의된 재외국민 참정권을 규정한 선거법 개정안이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배치되는 법안이어서 놀라게 하고 있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이 7월 15일 발의한 선거법에는 선거참여 대상에 영주권자가 제외돼 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많은 논란 끝에 주민등록 소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려 영주권자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한나라당도 지난해 초 당론으로 영주권자에까지 선거권을 부여키로 했었다.

그런데 유 의원의 개정안에는 선거대상자를 "(국내의)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 중 국외에 거주" 하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만이 국내 선거사무소의 선거인 명부에 오를 수 있으므로 사실상 유학생 주재원 등에게만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4년 전 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그대로 다시 내놓았다는 사실이다. 법안중 바뀐 것은 몇 개의 토씨 정도이다. 지난 4년 동안 재외국민등록제를 이용한 제도 등 각당과 NGO 등의 논의를 거쳐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그 성과가 담겨져 있지 않았다.

유 의원은 4년 전에도 영주권자의 선거참여를 가로막는 법안을 내고서도 보도자료에는 영주권자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해 기자들을 아연하게 했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실의 담당자는 "앞으로 각 당에서 여러 안이 나오면 심의과정에서 문제들이 걸러지지 않겠는가" 하고 태연하게 말했다. 이종훈 전 재외한인학회 회장은 유 의원이 정신나간 사람으로 보인다며 고려할 가치도 없는 법안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국회법에 따라 17대 국회에 발의된 9개의 재외국민 참정권 선거법안은 모두 폐기됐으며, 18대 국회에서 새로 법안을 내야 한다.
덧붙이는 글 인터넷신문 세계로에도 실렸습니다. www.world.kr
유기준 법안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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