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압보정기 설치는 “절대 안돼!”

도시가스 회사 온압보정기 설치 업체 가스공급 중단

검토 완료

최병선(cbs)등록 2008.08.04 15:08
독점적 지위 활용 탈법・불법 자행하며 온도보정도 안 해가

온압보정기 달았다고 가스공급 중단
정부가 도시가스요금을 30~50% 인상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가스사용자가 온도상승에 따른 가스부피팽창으로 늘어난 가스요금을 원래 사용한 양으로 보정해주는 저압용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하자 도시가스 회사들이 법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를 적극 방해하고 나서 도시가스사용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2008년 8월 1일 오전 10시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소재 무봉리 토종순대국집(대표 이훈우)에 삼천리 직원들이 들이닥쳐 도시가스 공급을 차단했다. 도시가스 온압보정기를 설치하면서 부적합 사항을 개선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그 속내는 도시가스 온압보정기를 철거하라는 것이다.
삼천리측은 이 사장이 온압보정기를 설치한 직후부터 철거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7월 16일과 22일, 25일, 29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도시가스 부적합사항 개선요청’ 공문을 보내 ▶공급 전 안전점검 신청 ▶관련 시공기록 제출 ▶시설기준에 의한 시설개선 등을 요구하고 이들 내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거 가스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고 통보했었다.
요즘 각종 물가는 다 올랐고 장사도 신통치 않은데 도시가스요금 마저 50% 인상된다는 소식에 도시가스요금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온압보정기를 설치한 이 사장은 삼천리측의 도시가스 공급중단에 분노와 허탈감을 감출 수 없었다.

온도가 27.5℃ 올라가면 가스요금 10% 더 나와
기체 상태로 공급되는 도시가스의 경우 보일-샬의 법칙에 따라 여름철과 같이 외부의 온도가 1℃ 올라가면 가스부피가 0.37% 팽창하고 온도가 2.75℃ 올라가면 가스부피는 약 1%가 팽창한다. 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가 소매사업자인 지역 도시가스 회사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의 요금산정 기준은 ‘0℃ 1기압’인데 도시가스 회사가 일반사용자에게 공급할 때는 상온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온도 상승에 따라 부피가 늘어난 도시가스가 계량기를 통과할 때는 많은 양을 사용한 것처럼 계량이 된다. 따라서 가스사용자는 사용하지도 않은 가스요금을 온도로 인해 부피가 팽창한 만큼 더 지불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지난 2006년 정기국회에서 도시가스사업법(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11조)이 개정되어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온도 보정계수를 사용하거나 사용자가 온압보정기를 설치한 경우 온압보정기로 측정된 가스공급량을 요금에 적용하도록 의무화 했고 금년 1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도시가스 회사 협박에 설치 포기 속출
이 법의 시행에 맞춰 (주)알엔에프(대표 김명도)가 온압보정기에 대한 KS인증을 받아 지난 7월부터 본격 시판에 나서자 도시가스 회사들은 도시가스협회의 주도하에 담합하여 온압보정기 설치를 방해하기 시작했다.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온압보정기를 설치할 경우 사전통지 하도록 규정해놓고 사용자로부터 온압보정기 설치통지가 오면 해당 지역사업소 담당직원부터 본사의 직원에 이르기까지 매일같이 전화와 방문을 통해 사용자에게 설치 철회 또는 연기를 종용하고 나섰다. “이 온압보정기는 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허위사실 유포에서부터 “온압보정기를 설치하다 가스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겁 주기단계를 넘어서면 이제는 “부적합시설이므로 철거하지 않으면 가스공급을 중단할 수도 있다”거나 “온압보정기를 설치해 봐야 온압보정은 해갈 수 없다”는 협박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 도시가스사용자들에게는 도시가스 회사가 마치 정부기관이나 공기업 같이 막강한 독점적 권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대부분 이들의 협박에 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온압보정기의 설치를 보류하거나 아예 포기하는 가스사용자들도 많아지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의 Y목욕탕 A사장은 “삼천리에서 정기적으로 가스시설을 점검하고 검사도 받아야하는데 무슨 트집이라도 잡을까봐 겁난다”며 “금년 정기검사나 끝나고 달아야 겠다”고 설치시기를 뒤로 미루었다. 유명한 음식점의 직영매장을 40여개 운영하고 있는 K식당 본점의 M이사는 “개업 초기에 매장 내 가스사용시설 설치공사 때에도 다른 업체에게 공사를 맡겼다가 도시가스 회사에서 법적 근거도 없는 내용으로 공사를 지연시켜 애를 먹었는데 이번에도 온압보정기를 설치한다고 통지하니까 기술검토서와 변경내역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해서 일단 보류시켰다”며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가스용품을 설치하는데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도시가스 회사와 싸우는 게 겁이 나서 일단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한다.
도시가스 회사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온압보정기 설치를 강행하면 도시가스 회사는 법규에도 없는 내용을 트집 잡아 부적합시설 개선 통보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도시가스 계량기를 검침할 때 온압보정기의 보정계수를 적어가지 않거나 적어가더라도 요금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공공연히 말하는 등 불법・탈법을 저지르고 있다.

법도 무시하며 “온압보정기 설치해도 보정 안한다”
이러한 사례는 실제로 삼천리 외에도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서울도시가스는 온압보정기를 설치한 사용자들에게 부적합사항을 개선하라고 일제히 공문을 보냈고, 한진도시가스도 온압보정기를 설치한 노원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부적합 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요금적용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특히 한진도시가스 직원은 L헬스크럽에서 방폭제품이 아니므로 검침할 수 없다고 하면서 200만원대의 외국산 온압보정기 설치하면 온도보정을 해주겠다고 권유하기도 했다. 대한도시가스는 온압보정기를 설치한 성남시 소재 D사우나에서 계량기와 온압보정계수를 검침해 갔지만 요금산정에 보정계수는 반영하지 않겠다고 전화로 통보했고, 서울도시가스도 계량기 검침원이 M호텔과 S설렁탕의 계량기 검침을 할 때 온압보정계수는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계량기 수치만 검침해 갔다. 경기도 광명시 K유황탕을 검침한 검침원도 “삼천리 본사에서 지시가 없어 계량기 수치만 적어간다.”고 말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검침원이 PDA에 온압보정기 검침내역을 입력하는 곳이 없어 검침을 못해간다고 말했다고 한다.
지방에서도 부산도시가스가 연제구 H해수탕과 B목욕탕에 검침을 하면서 온압보정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온도보정 안하면 사업허가 취소 사유돼
각 도시가스 회사의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르면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할 경우 사전에 통지하고 유지관리의 의무는 가스사용자가 지도록 되어 있다. 또한 도시가스 회사는 사용자가 온압보정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온압보정장치에서 산출된 보정값으로 해당월분 사용량을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이 같은 도시가스 회사들의 조직적인 담합행위는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하지 않았으므로 도시가스사업법 제9조제1항 6호 위반으로 사업정지 또는 제한 사유가 되고, 이것이 4회 이상이면 허가취소를 할 수 있다. 가스사용자가 온압보정기를 설치했는데 온압보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가스사업자는 동법 제54조제1항 10호 위반으로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이들의 행위는 담합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여 즉시 개선명령 및 과징금부과 대상이다.

가스사용자 찾아다니며 설치 연기 종용
사용자에게 부적합 사항을 시정하라는 공문을 보낸 도시가스 회사는 삼천리 외에도 서울도시가스, 한진도시가스가 있으며, 다른 도시가스 회사들도 공문은 보내지 않았어도 직원들이 전화와 방문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이와 동일한 사항을 전달하며 설치를 방해・지연시키고 있다. 한국도시가스협회(회장 이만득)도 온압보정기 설치관련 방폭기준 및 이음매와 절연전선의 10cm 이격거리 유지 등을 준수하라는 공문을 온압보정기 제조사인 알엔에프에 보냈다.
삼천리 등 도시가스 회사 측이 요구하는 부적합사항 시정 권고 내용은 앞에서 언급한 내용 외에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시공내용의 통보 등) 2항에 의거 공사기간, 시설공사내역, 수요자의 수 및 사용예정량, 가스사용 예정시기, 수요자의 주소・성명 및 전화번호, 시공관리자의 성명 및 자격 등 6개항의 내용이 포함된 시공내역 ▶배관변경을 위한 엘(L)보우, 티(T)보우 등 배관 부속품도 배관으로 표시되므로 시설변경에 해당하는 규정을 적용하라는 것 등이다.
그러나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시공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공사로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한 ‘수요자가 10명 이상인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일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설치공사란 가스공급시설 또는 사용시설을 처음으로 설치하는 공사이며, 변경공사란 최초의 설치공사 이후 이것을 변경하는 공사이다. 변경공사도 도시가스 회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시공내용을 통보해야하는 변경공사는 호칭 지름이 50밀리미터 이상인 배관을 20미터 이상 증설・교체 또는 이설하는 변경공사나 월 사용량이나 사용예정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이설하는 변경공사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압기나 압력조정기를 증설・교체 또는 이설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규에 없는 각종 서류 제출 및 방폭 요구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법원도 계량기 전단부 및 후단부의 배관을 풀고 그 자리에 센서가 부착된 T자형의 이음쇠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온압보정기를 설치한 공사는 가스용품의 설치 및 그 부대공사이지 설치공사나 변경공사가 아니라는 판결(서울남부지법 제2007고정4069호, 판사 이원석)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온압보정기 사용자가 도시가스에 시공내역을 통보해야할 의무도 없고 시공 전 기술검토를 받아야할 대상도 아니다.
그러나 도시가스 회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였다는 이유로 이것을 인정하려하지 않고 법 규정을 잘 모르는 가스사용자에게 도시가스 공급을 중단하거나 중단하겠다고 협박과 회유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
온압보정기가 방폭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도시가스 회사의 주장 역시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요구이다. 방폭인증을 받아야하는 곳은 KS규격은 물론 도시가스사업법에도 ‘위험한 장소’로 분류되어 있고 가스안전기술처도 ‘위험한 장소’에 한하여 방폭인증이 필요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가스사용시설에서 ‘위험한 장소’는 정압기가 설치된 정압실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알엔에프의 온압보정기에도 ‘정압실’에는 설치하지 말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정압실 이외의 가스계량기가 설치된 일반가스사용시설에 온압보정기를 설치할 경우 방폭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최근 개정되어 2009년 1월부터 시행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에는 정압실이 위험시설에서 아예 배제되어 있어 이마저도 유명무실한 기준이 되어버렸다. 가스사용시설에서 방폭구조로 하여야하는 곳은 정압기실이 유일하다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유권해석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도시가스협회가 주장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에 규정된 배관의 이음부와 절연전선 사이 간격을 10cm 이격해야 한다는 주장도 법령을 확대 해석한 것이다. 여기서 규정한 절연전선은 동력선으로 220V 동력을 사용하는 절연전선이다. 가스누설차단기의 절연전선의 경우 10cm 이격에서 제외되는 것을 보면 220V 동력선도 방폭 여부와 관계없이 제외되는데 3.6V 건전지로 구동되는 온압보정기는 더욱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이다. 온압보정기에 사용되는 절연전선은 동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3.6V, 0.01W(1시간 평균 사용전력 0.0000000001W)의 배터리 전원만 사용하여 온도와 압력을 감지하는 센서선이므로 10cm 이격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다.
알엔에프 이상철 부사장은 “만일 계량기에 인접하여 설치한 온압보정기의 센서선이 문제가 된다면 도시가스 회사들이 이미 전국에 30만대 가량 설치한 원격검침기의 계량기 센서선도 모두 이 규정 위반이므로 당장 철거해야 한다.”며 “동일한 센서선을 놓고 도시가스 회사가 설치한 것은 가능하고 온압보정기 업체가 설치한 것은 안 된다는 것은 도시가스 회사들이 고의적으로 온압보정기 설치를 방해하기 위한 억지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시가스 회사들은 가스사용자에게 온압보정기가 방폭기준을 충족하거나 절연전선이 배관의 이음매와 10cm이상 떨어지도록 설치하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고 있다.

공정위가 불공정 개선 명령한 약관으로 ‘공급 중지’
도시가스 회사가 온압보정기를 설치한 가스사용자들에게 도시가스 공급중단을 하겠다고 압박하는 근거로 내세우는 도시가스 공급규정의 내용들은 이미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도시가스 공급약관 상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조항(도시가스 33개 사업자의 50개 약관)’으로 결정되어 사업자가 자진하여 개선하도록 명령을 받은 것들이다.
도시가스 회사가 일방적인 판단에 의하여 가스공급을 중지할 수 있는 조항으로 지적을 받은 ‘그 밖의 이 규정의 위반 또는 당사의 정당한 권고 ・계도 사항을 위반한 때’가 그 대표적인 불공정 조항이다. 도시가스 회사들은 공정위의 개선명령에 ‘그 밖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당사의 정당한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로 살짝 변경하였지만 안전관리란 명목으로 여러 가지 다른 조건을 내세워 가스사용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또한 경미한 가스시설 변경 시에도 모두 공급자와 사전 협의하도록 한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을 변경(증설・이설・개조・폐지 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와 협의 없이 가스공급 및 가스사용시설을 임의 변경(증설・이설・개조・폐지 등)한 때는 가스공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라는 조항이 사용자에게 포괄적인 사전협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개선하라 명령을 받자 ‘당사와 협의’를 ‘당사에 통지’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지만 법규상 근거도 없는 기술검토서나 변경내역서, 변경 도면, 시공내역서, 시험성적서 등 각종서류를 요구하거나 수요자의 수 및 사용예정량, 가스사용 예정시기와 같이 특정가스시설의 설치공사 등에나 필요한 항목을 적어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당요금 줄어드는 것 방지가 목적
이처럼 도시가스 회사들은 법 규정에도 없는 내용을 마치 강행규정인 양 가스사용자에게 요구하여 온압보정기 설치를 방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지난 20여 년간 온도 상승에 따른 도시가스의 부피팽창으로 발생한 부당요금이 온압보정기의 설치로 줄어들어 도시가스 회사들의 이익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 가스사용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도시가스 회사들이 그동안 저압용 온압보정기가 없어서 판매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일부 외국산 온압보정기는 사용압력을 조정하면 준저압은 물론 저압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엔에프가 저압용 국산 온압보정기를 5~150만원대 가격으로 판매를 시작하자 이를 결사적으로 저지하던 일부 도시가스 회사들은 최근 자신들이 준저압 이상 가스사용자에게 3~4백만원 정도 가격에 판매하던 외국산 온압보정기를 2백만원대로 가격을 낮춰 저압 가스사용자에게도 판매하겠다며 영업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왜 도시가스 회사들은 그동안 저압 가스사용자에게 외국산 온압보정기를 판매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준저압 이상 높은 압력으로 가스를 공급할 경우 계량기의 검침량보다 더 많은 가스가 공급되어 도시가스 회사가 손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압력을 보정하여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도시가스 회사가 앞장서서 외국산 온압보정기 설치를 권장해 왔다. 그러나 저압의 경우 압력은 거의 보정할 필요가 없지만 온도는 보정을 해주어야 하므로 온도상승에 따른 가스부피 팽창으로 발생하는 부당이득이 없어질 우려가 있어 장기적으로는 도시가스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산 온압보정기가 본격 시판되자 하는 수 없이 자신들도 외국산 온압보정기를 저압용으로 변경하여 판매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지금 도시가스 회사가 판매하는 외국산 온압보정기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시행일인 2008년 1월 4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KS 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이를 구입한 가스사용자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도시가스 횡포에 “정부는 뭐하나?” 반발
도시가스 회사들의 이 같은 행태는 국산 저압용 온압보정기 판매를 방해하여 가스부피 팽창에 따른 부당한 가스요금을 더 챙겨보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도시가스 회사들이 지난 20년간 온도 상승에 따른 가스부피의 팽창으로 부당하게 거두어들인 가스요금 누적액이 1조원이 넘는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도시가스 회사들의 이 같은 행태는 도시가스 요금인상 폭탄에 절망하고 있는 국민들로부터 커다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할 때다. 도시가스 회사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스사용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음에도 도시가스 회사의 횡포를 방관할 경우 지식경제부 관료나 정치권도 국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도시가스사용자협의회(회장 이병철)는 전국의 도시가스 사용자들과 연대하여 도시가스 회사들의 불공정 담합행위와 영업방해 및 비방・협박에 대해 하나하나 법적으로 정면 대응해 나갈 것이다. 또한 그동안 누적된 도시가스 부당요금에 대한 반환 청구소송도 본격적으로 벌여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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