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회장의 광복절 사면으로 본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현주소

김승연회장 광복절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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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정(camel20c)등록 2008.08.13 15:56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을 맞는 올 광복절, 청와대가 애기했던 대로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많은 재계인사가 사면 됐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바로 김승연 한화 그룹 회장이다. 김 회장이 눈에 띄는 이유는 다른 인사와는 다르게 폭행으로 인한 형사상의 문제로 구속되었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 3년 중 채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되었기 때문이다.

김회장의 사면은 우리나라 사법의 현주소를 알아 볼 수 있는 좋은 예가 될 수 있기에 김 회장이 받은 판결과 사면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어디에 서 있나 되짚어 보았다.

 

김승현 회장이 처음 형을 선고 받은 것은 2007년 6월 22일이다. 검찰은 당시 서울중앙지법 김철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대기업 회장이 재력과 지위를 바탕으로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무시한 범죄"라고 규정하고 "평범한 종업원인 피해자들이 여기저기 끌려 다니며 당한 고통과 후유증을 생각할 때 절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7월 2일 1심에서는 “피고인이 형사고소 등 상식과 법치주의에 따른 방법을 쓰지 않고 조직적인 사적 보복을 가한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내렸다.

 

그리고 9월 11일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온 항고심에서 재판부는 “김 회장의 범행은 사적 보복을 금지하는 법질서를 부정한 것으로 그 사안이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했고 이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차남이 집단폭행을 당해 부정(父情)이 앞서 사건이 일어났고, 폭력배를 동원했으나 이들이 직접 폭력을 휘두르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이 처음부터 치밀히 계획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특수폭행인데도 형량은 고작 사회봉사 200시간?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최초 구형 판결문과, 항소심의 판결문의 차이다. 서울 중앙지검은 김회장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재력과 지위를 남용한 점,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무시한 점, 피해자가 당한 후유증을 들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항소심의 판결문에서도 법질서를 부정한 점,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 등 서울 중앙지검이 내린 판결문과 비슷한 맥락의 판결을 했다.

하지만 최초심리와 1심의 판결을 뒤집은 것은 항소심 판결문의 ‘그러나’ 이후의 내용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앞선 점, 폭력배를 동원했으나 폭력배가 직접 폭력을 휘두르지 않은 점을 볼 때 계획된 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1심의 1년 6개월 형을 뒤집고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200시간을 명했다.

 

이 항소심 판결문을 간단히 보면 우발적으로, 부정(父情)을 이유로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보폭폭행을 해도 단순히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형법 제65조)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폭행을 해도 부정(父情)으로 인한 것과 우발적인 것이라면 비록 피해자가 죽음의 공포까지 느꼈을지라도, 사회봉사 200시간이라는 가벼운 죄 값을 치르게 되는 것이 된다.

 

전방위로비는 눈감고, 부정(父情), 우발적은 감경

 

또 판결문을 보면 부정(父情), 폭력배가 직접 폭행하지 않았기에 우발적이라는 점을 들어 감경을 해주었는데 우발적이라는 상황에 앞서 이런 부정(父情)과 폭력배가 직접폭행을 하지 않은 점이 1년 6개월이라는 징역형을 뒤집을 만큼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일까 하는 점이다.

부정(父情), 아들을 사랑했기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물론 이해 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판사의 재량에 의한 참작 사유일 뿐이지, 이러한 감정적인 요인이 판결을 효력을 크게 위축시킬만한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없다.

 

또한 폭력배가 직접 폭행하지 않은 점을 들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히 현행법을 무시하는 판결이다.

형법 제261조를 보면 “특수폭행죄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행한 죄“라고 되어있다.

조직폭력배가 직접 폭행을 행하지 않았더라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이라고 볼 수 있는 조직폭력배를 동원했기 때문에 특수폭행죄가 적용 되는 것이다.

이런 특수폭행 죄목을 형의 감면 사유로 언급 했다는 것은 현행법을 무시하는 것이다.

 

또한 김승연 회장은 사건 수사과정에서 전방위로비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었다. 전직 최기문 경찰청장이 구속되는가하면, 홍영기 서울경찰청장이 옷을 벗고, 12명의 경찰이 직위해제를 당하는 등 중징계를 받았다.

이렇게 김 회장은 수사과정에서 반성의 기미 없이 전방위 로비로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 부정(父情)과 계획되지 않은 범죄라는 점은 참작해 감경을 해주면서, 이렇게 큰 사회물의를 빚은 점에 대해서는 왜 언급 초자 안 했는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범죄자 처벌하고, 수사 철저히 해서 끝났으니 감경??

 

 이와 더불어 로비와 연루된 최기문 전 경찰청장과 장희곤 전 남대문서 서장, 강대원 전 남대문서 수사과장이 항소심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상주)가 내린 판결문을 보면

 

최 전 청장 - "돈과 관력 앞에서 무력해짐으로써 국민이 수사기관에 대해 신뢰를 잃었다"며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금품을 받지 않은 점, 사건의 원인이었던 김 회장이 이미 형사 처벌을 받은 점,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장 전 서장 - "국민에게 경찰권이 좌지우지되는 것을 보여줘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지만 언론보도 이후 철저한 수사로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관련자를 모두 구속했다.“

강 전 수사과장 -"장 전 서장의 내사중지 지시에 의해 이첩 이후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 인정된다 사법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했다 그러나 집행유예로 이미 경찰직을 상실했고 사건 관련자를 모두 기소했다"고 참작 사유를 덧붙였다.

 

재판부의 판결을 요약해보면, 수사기관의 신뢰가 훼손되고 사법전체의 불신을 초래했지만, 사건의 원인이었던 김회장이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고, 철저한 수사로 사건의 실체가 밝혀졌으며, 경찰직을 상실했으며, 사건 관련자를 모두 기소 했다는 것을 들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범죄자인 한 회장을 처벌하는 것, 수사를 철저히 하는 것, 관련 범법자를 모두 구속 하 것 등 지극히 당연한 것들이  감경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없는 부분이다.

 

대한민국 법치주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자리걸음

 

김 회장의 폭행과 관련해 군산대학교 법학과 A교수는 "형법상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형 여기에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해서 1/2이 가중되어 7년6개월이 김승연씨에게 선고될 수 있는 최고형량이었다"라고 한다.

하지만 결국 김회장이 선고 받은 형량은 집행유예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이다.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폭행뿐 아니라 경찰 청탁 등으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죄의 대가가 고작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200시간인 것이다.

이에 대해 전북대학교 법학과 A교수는 “지금까지 재벌의 범죄에 대해 행해졌던 여러 판결들과 이의 답습은 우리나라에서 법치주의가 아직 가까이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경우라고 생각된다“고 애기했다.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광복절 특사로 집행유예마저 사면 받았다. 사면의 명분은‘경제살리기였다. 하지만 동종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특별한 제재가 가해 지지 않는 집행유예를 사면해주는 것이 과연 '경제살리기‘와 얼마나 큰 연관성을 갖고 있는것일까? 1988년 지강헌씨가 유전무죄有錢無罪),무전유죄(無錢有罪)를 외친지 꼭 20년 이 지난 지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지금도 그대로 적용 되는 것을 보면 한국의 사법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것 같다.

덧붙이는 글 | 우리 나라 법치주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 글을 썻습니다

2008.08.13 15:47 ⓒ 2008 OhmyNews
덧붙이는 글 우리 나라 법치주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 글을 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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