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광만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또 재판부는 양정례 의원에게 10월에 집행유예 2년, 양 의원의 모친 최순애 씨와 김노식 의원에게는 1년을 각각 선고했다.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덧붙이는 글 본 기사는 시민일보(www.siminilbo.co.kr)에 게재됩니다.. #서청원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