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실형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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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란(jump6060)등록 2008.08.14 16:11
<속보>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광만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양정례 의원에게 10월에 집행유예 2년, 양 의원의 모친 최순애 씨와 김노식 의원에게는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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