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협, 도시가스 회사 불법행위 처벌 요구

도시가스 사용자 280여명 서명받아 진정서 제출

검토 완료

최병선(cbs)등록 2008.08.2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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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용자협의회(회장 이병철, 이하 가사협)가 도시가스 회사의 불법행위 처벌을 요구하며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지식경제부에 도시가스 사용자 287명의 서명을 받아 진정서를 제출했다.
8월 26일 가사협이 제출한 진정서에서 진정인들은 도시가스 사용자가 KS 인증을 받은 국산 온압보정기를 설치했음에도 부적합시설이라는 이유로 도시가스 공급을 중단하거나 온압보정을 거부하고 있는 도시가스 회사를 처벌해 달라는 것이다.
진정인들은 “도시가스 회사가 법규에도 없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해당사항도 없는 규정을 들어 온압보정기 설치를 방해하여 무더운 여름철에 가스가 많이 팽창해도 부당요금을 계속 내고 있다”고 밝히고 “자비로 온압보정기를 설치해도 자의적인 판단으로 가스공급을 중단하는 법 보다 주먹이 가까운 ‘무법행위’가 판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진정인들은 도시가스 회사가 온압보정장치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온압보정을 해주지 않는 것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1항 1호 가스공급량의 적정성 확보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도시가스 회사가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위반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였으므로 도시가스사업법 제9조제1항 6호를 위반한 것이며 이를 3회 이상 위반하면 사업허가정지, 4회 이상 위반 시는 사업허가 취소를 해야 한다며, 삼천리, 서울도시가스 등 7개사가 그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삼천리는 지난 8월 1일 광명시 철산동의 순대국집에 온압보정기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도시가스 공급을 중단하였고, 전국 대부분의 도시가스 회사가 온압보정기를 설치한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량 산정 시 온압보정을 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천리 등 도시가스 회사 관계자는 “온압보정기 설치상태를 점검한 결과 배관 이음부와 전기시설과의 이격거리가 10센티 이상 떨어져야하는 규정을 어겨 안전상 문제가 있어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가사협의 김승기 간사는 “도시가스 회사가 터무니없는 이유로 온압보정기 설치를 방해하거나 온압보정을 회피하고 있다”며 공급규정의 자의적 해석을 지적했다.
김 간사는 “도시가스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약관으로 개선을 권고한 조항을 본래의 뜻은 변하지 않은 채 글자만 몇 자 고쳐서 이를 근거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공급중단이라는 횡포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불공정 약관 개정 및  이 약관을 승인해준 시・도지사의 처벌도 요구했다.
김 간사는 또 요즘 도시가스 회사의 행태와 관련하여 “고유가와 고물가로 경제가 어려워 가스요금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서민들에게 여러가지 핑계로 온압보정장치 설치를 방해하는 것은 도시가스 회사가 부당요금을 한 푼이라도 더 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삼천리, 대성 등이 80년대초 연탄공장 시절 저질연탄으로 국민을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더니 최근에는 도시가스 팽창으로 발생하는 부당요금 챙기기에 정신이 없다”고 비난했다.
한편 가사협은 정부에 대해 도시가스 회사의 행태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도시가스사업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의법조처 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온압보정장치의 보정계수를 적용하지 않는 도시가스 회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및 이전에 납부한 부당요금 반환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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