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수 의원, 사조직을 통한 사전선거운동 의혹

선거법위반 '사실상 공소시효 끝나'...그러나 '사조직 논란' 일 듯

검토 완료

오익호(wild21)등록 2008.10.06 14:28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3일 남겨두고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신영수(한, 성남수정) 국회의원이 사조직을 통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6일 선거운동원과 지역정가에 따르면, "당시 신영수 후보가 2006년 성남시장 출마를 비롯해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발전을 위한 A단체를 결성하고, B복지회를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것이다.

 

특히 "두 단체 핵심 간부들이 당선이후 신 의원 보좌관과 비서관, 그리고 지역 사무국장을 맡았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사조직을 통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주장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실제 "선거 캠프에서 일했다는 C모씨는 B복지회 사무실에서 복지회 회장인 J모씨가 선거기획 회의때마다 참석을 했고, 선거와 관련된 회의를 일주일에 2-3회 개회했다"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밝혔다.

 

또 다른 D모씨는 "선거캠프 사무실로 옮겨가기 전까지 B복지회 사무실에서 선거관련 일을 했으며, 이후 선거캠프사무실로 이동했지만, 이후 B복지회 홍보팀장 L모씨가 복지회 사무실에서 디자이너를 고용해 선거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사실상 B복지회 사무실이 선거기획 사무실로 활용됐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신영수 후보를 비롯해 A단체, B복지회가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선거를 준비했다는 증언들이 나오면서 사조직을 통한 사전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의혹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여기에 B복지회 J모 회장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기획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을 비롯해, 지역행사때마다 수행한 사실도 확인돼, 이들 두 단체가 선거운동에 깊숙히 개입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에대해 신영수 국회의원에게 문서를 통해 해명을 요구했으나, 언론출신이라고 밝히는 A모 비서관이 전화를 걸어와 "불쾌하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사조직을 통한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의혹에 대한 해명은 회피했다.

 

한편, 신영수 국회의원은 제18대 총선에서 전국 최소 득표차인 129표 차이로 당시 열린우리당 김태년 현직 의원을 물리치고 당선된 바 있다. 또한 당선된 이후에도 B복지회와 A단체, 신영수 국회의원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오익호 기자는 한국매일신문 기자입니다.

2008.10.06 14:26 ⓒ 2008 OhmyNews
덧붙이는 글 오익호 기자는 한국매일신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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