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쌀 직불금이 아니다.

검토 완료

정환창(jhc43)등록 2008.10.16 17:17

[준비지식]

조세특례제한법 제 69조

① 소유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간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와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2008.02.22. 이후 양도하는 토지분부터 적용함)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이 있을 것

 

아침 출근길  잠깐 사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듣는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도 직불금 얘기가 또 나온다.  내용인 즉 국회의원 2명이 직불금을 수령해간 것으로 파악되었다는 것이다. 엊그제 올린 글에서 직불금과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할란다)69조 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고 허두에 떡하니 걸어놨으니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은 분들을 “독서백편의자현”이란 성현의 말씀도 있으니 재차 삼차 읽다 보시면 먼동 터오듯 이해가 밝아 오시리라

 

하여, 세세한 이야기는 접어두고 일단 쌀직불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김 모 의원 두 분의 경우 조특법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보고 왜 이 우둔한 촌부가 엊그제부터 어울리지 않는 법조문까지 들먹여가면서 열을 내는가?

 

두 분 모두 김 씨이니 K1, K2로 할까하다 영문 자판 번갈아 치기도 번거롭거니와 영어와 친숙치 못하니 그냥  김하나, 김두울로 구분해서 시작해보자

 

김하나 의원의 경우 경기도 화성이 지역구라 한다.

화성시 안석동의 논에서 매년 60여만 원의 직불금을 받았다는 얘긴데 어제 말씀한바 있으므로 대략 2400평 열두 마지기 정도의 논을 소유한 것으로 짐작된다.

보도에 따르면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짓지는 않았지만 대대로 내려오던 집안 땅에서 어머니와 사촌형이 실제 농사를 짓고 있다” 하며 “단순 지원금으로 알았다”고 해명했다한다.

쉬운 말을 어렵게 하는데 는 그만큼 궁색한 구석이 있기때문이라는것 우린 이미 알고 있으므로 “상속받은 본인소유의”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자

 

정녕 이게 아닌 “대대로 내려오던 집안 땅”이라 한다면 이는 종중소유의 종답을 일컬음일 테고 이런 종답의 경우 대개 종원끼리 기간을 정해놓고 번갈아 농사짓거나 어렵게 사는 종원에게 매년 일정금액의 싼 임차료를 받고 빌려주는 것이 통례이다.

그럴 경우 당연히 농지원부는 경작하는 종원명의로 옮겨지고 직불금도 그 종원에게 지불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럴 경우 김하나 의원이 언론에 오르내릴 사유가 전혀 없지 않은가?

 

그러하니 명의는 김하나로 되어있는 “대대로 내려오는 집안 땅”을 어머니와 사촌형이 농사를 지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농지원부라 함은 농지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그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 앞으로 이전하게되어있다. 도회지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적으로 설명 드리자면 전세로 빌린 아파트가 비록 내 소유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실제로 거주하는 한 주민등록을 그리고 이전해야하는것과 같은 이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농지원부를 본인명의로 고수하고 직불금을 수령해 갔느냐?

 

요는 저 조특법 69조 1항 

8년, 재촌, 자경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 60%의 중과세를 피해갈수 없기 때문이다.

 

상속의 경우 3년 안에 팔던지 농사를 짓던지 해야 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린바 있거니와 그러하지 않은 경우 8년이야 세월이 해결해 주는것 외에 뾰족한 방법이 없다.

다음은 재촌의 조건인데 위장전입 여부 즉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다. 지역구 의원이고 보니 실제 거주지가 농지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 있을 경우 재촌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위장전입의 혐의는 벗어나 죄질(?)이 좀 덜하다 할지라도 자경요건을 억지로 충족시키기 위할 목적으로 농지원부를 본인명의로 고집한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늘 “힘없고 가난한 서민(농민)”을 위해 일한다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더구나 어머니께서 금년까지 농사를 짓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직불금이 무엇인지도 몰랐다는 부분에서는 아쉽다 아니할 수 없는 것이 자주는 아니래도 틈나는 대로 찾아뵙고 모자지간에 살가운 대화를 나누다 보면 대문 옆의 삽살개도 알아들을 직불금 제도를 몰랐다하니 납득하기가 참으로 어렵다아니할수 없다.

 

다만 측은지심에서 조언컨대 이 모두가 사실일 경우 대통령께서 후보자 시절 패널들이 본인의 껄그러운 부분을 물고 늘어질 때 그리했듯이 “밖의 일에 신경 쓰다 보니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지 못해 미안하다” 하고 넘어가면 그런대로 무난할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욕먹지 않는다는 보장 없다는 말씀 또한 조언에 포함시키고자한다.

 

김두울 의원의 경우를 살펴보면 자신의 명의로 된 안성시 양기리의 논에서 직불금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하니 “대대로 내려오는 집안 땅”이라고 밝힌 김하나의원의 경우보다는 시작부터 진실성은 나아 보이나 오십보 백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부친의 부탁으로 직불금을 신청한 거"라며 불법이나 편법은 아니라고 했다한다는 부분에서는 무지하거나 혹은 무책임하다 아니할 수 없겠다.

 

김두울의원은 최소한 직불금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었던 듯 하면서도 직불금은 실제 농사짓고 있는 부친이 수령할 수 있도록 농지원부를 이전해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없다 아니할 수 없다.

 

역시나 저 조특법 69조 1항을 극복하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은 아닌지 이 역시 자경을 억지 증명하기 위한 것과 위장전입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죄질(?)을 가늠하되

두 의원 모두 싸잡아서 “대리 경작을 시키면 소작농이 직불금을 받는 게 원칙인데, 두 의원 모두 부모가 농사를 짓고 있어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개개인이 걸어 다니는 헌법기관”이라는 그대들을 이 촌부더라 어떻게 존경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다만 가슴 아플 뿐이다. 

 

농지라고 해서 다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용케도 두 분 의원이 지역구가 경기이고 이천 쌀이 특별히 맛있어서 경기도 농지 값이 비싼 것만은 아닐 터,  왜 손쉽게 경작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농지원부를 피난길에 오른 양반 족보 챙기듯 본인이 움켜쥐고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히되 게중에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직장 다니면서 틈틈이 농사지어온 사람들 도매금을 매도하는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된다.

젊은 사람들 모두 도회지로 떠나가고 시골 마을 골골이 텅 비었다는 얘기가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지 않은가? 우리 차타고 지나가면서 스쳐 지나가는 저 너른 들녘,  때맞춰 모 심기고 벼 베어지는 것이 남아있는  늙은 농부들의 일손으로 어찌 다 감당하겠는가?

이 조강이 그러했듯 땅이 본디 거기 있었으므로 직장 다니면서도 짬짬이 흙에 사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까지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직불 금에 대해 조사하라 이르고 그 수가 몇 만이니 몇 십만이니 벼 벤논에 물대듯 쓸데없는 소리 세상에 내지 말고 옥석을 철저히 가려서 디지털 저울에 달아 근수 나가는 만큼 값메겨 처리하되 이 참에 농촌이 살고 농민이 살고 도농이 함께 사는 길을 다 같이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난여름 대천 출장길에 열차에서 만난 어느 노인은 조특법69조 때문에 시골 땅값 오르는 것만 막아놓아 농민들만 맨날 가난하게 살구 아파트값 오르는 도회지 사람은 부자되니 참 불공평하지 않느냐는 조강의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

 

“장(늘) 거기 있는 땅인디 올르문 또 뭐해유.  도회지 나가있는 자식덜이 팔아 올리라고 난리칠틴디  그 등쌀 어띠키 배겨나겄어유?  어찌보문 이대루가 질루 난것 같어유....”

 

조강.

2008.10.16 17:00 ⓒ 2008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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