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어린꽃게 불법어획 기승

군 수산행정 뒤 늦게 수습나서 비난

검토 완료

가금현(ggh7000)등록 2008.11.17 13:59

태안 앞바다에서 어린 꽃게(일명 사시랭이) 불법 어획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 같은 불법어획은 지난달부터 계속되고 있으나 군 수산행정은 뒤 늦게 수습에 나서는 등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허점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16일 남면 해안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해안가 모래밭에 묻혀 있는 어린 꽃게를 잡기위해 수백명씩 몰려와 그물과 쇠갈퀴 등을 동원 싹쓸이 하고 있으나 군행정은 뒷북만 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군 관계자는 “꽃게가 자라기 위해서는 모래와 갯뻘이 섞인 곳에서 무기질을 섭취하기 위해 해안가로 몰려드는데 이것을 포획하는 것 같다”고 말하고 “몽산포 해변 등에 안내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홍보판을 만들어 불법포획에 대처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타 지자체가 펼치고 있는 어획이 금지된 어린 꽃게를 잡거나 판매·유통하는 불법 어업행위를 막기 위해 집중 단속활동을 펼치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특히 꽃게 포획 금지 체장(배꼽에서 눈까지 길이) 6.4cm이내 채취는 불법이며, 어린 꽃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들여와 사매매를 통해 유통시키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바로 구속하도록 수산자원보호령으로 지정돼 있다.

한편 태안군은 지난해 3억원의 예산을 투입 200만여미의 꽃게치어를 방류했다.

 

덧붙이는 글 | 충청신문

2008.11.17 13:54 ⓒ 2008 OhmyNews
덧붙이는 글 충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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