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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의식 이제는 변화 할 때이다 .
오늘은 비흡연자가 되어보자.
2006년 국민 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비흡연자들의 보호가 강화되었다. 개정 된 국민 건강 증진법 제9조, 6조에 따르면 공공장소와 연면적이 일천제곡미터이상의 건출물에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있다.
대기업 등의 큰 건물들과 유명체인상점은 흡연실마련, 비 흡연실의 구별이 잘 이루어진다. 하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피시방, 식당, 술집에서는 뿌연 담배연기가 가득하다. 심지어는 공공장소인 학교 실내에서도 흡연이 자연스럽게 간주되고 있다.
인하대학교 사회대 건물의 3층 자판 옆은 남학생들의 공식 흡연 장소이다. 지성인이라 불리는 대학생들의 실내흡연행각은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강의실과 교수실은 불과 5m도 떨어져있지 않은 곳이다. 게다가 금연구역이라는 스티커 까지 붙여있다. 3층 복도에 오르자마자 담배 연기와 냄새는 배어있다. 그곳을 지나가는 여 학우들과 비흡연자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한다. 그곳에는 재떨이 식의 통이 만들어져있고, 날마다 교체된다. 청소부 아주머니는 그 통이 없으면 창틀이나 다른 곳에 버려서 더 수고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신다. 3층 뿐 만이 아니라 건물의 계단과 타 과의 로비, 복도 등 자연스럽게 흡연이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홈페이지 게시판에는 한 달 평균 10여건의 흡연내용이 언급되고, 총 100여건 정도의 실내흡연문제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별 다른 개선책이 없이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교내 흡연실이 존재하지 않아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한다.
흡연은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공통의 문제이다. 학교 뿐 아니라 다른 공공장소와 길거리 흡연 등 흡연문제도 하루 이틀일이 아니다. 아직도 흡연실 마련이 부족하고, 실직적인 대책지원이 되어야 한다. 가장 큰 해결책은 흡연자의 의식 변화 만에 있다. 자연스럽게 행동했던 흡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오늘은 비흡연자의 입장이 되어보자.
2008.12.01 1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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