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의 뉴스의 생산과 유통 발전방안 모색

언론중재법 개정 포털의 책임 기준 설정 논의…‘공동관리’, ‘뉴스캐스트’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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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진(eastpak4)등록 2009.03.22 13:13
한국언론학회(회장 김정기) 주최로 20일 프레스센터에서 '인터넷에서의 뉴스의 생산과 유통의 발전 방안' 제목으로 세미나가 포털의 책임성 기준 확립을 위한 논의가 주요 안건인 가운데 언론사와 포털사이트의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자 열렸다.

최근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에서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인터넷포털, 언론사닷컴까지 확대해 법률의 규율 대상에 포함시키려고 확대했다. 또한 '신문법 개정안'에도 인터넷 포털의 책임 강화 조항을 신설해 개정됐다.

뿐만 아니라 불법 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전송하는 네티즌의 계정을 정지할 수 있는 '저작권법 개정'과 인터넷 실명제까지 확대시행안을 발표했다. 이에 언론사와 포털 관련 업계 대표들이 향후 상생을 모색하고 협력모델에 대한 논의를 필요로 해 열리게 된 것이다.

실제 대안으로 김성태(고려대 언론학부) 교수는 지난 '김명재 사건'을 통해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뉴스,검색,커뮤니티 서비스로 인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제3자 게시물을 유포시킨데 대한 손해배상책을 서울중앙법원에서 인정한 사안을 예로 들며, 포털의 적절한 법규범적 책임성 기준을 설정과 동시에 적용하는 '공동관리 페러다임'을 제안했다.

이는 "공동규제의 측면에서 정부의 공적 규제와 인터넷 뉴스서비스업자들의 자율규제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최소한의 정부규제로 포털업자들에게 자율적 운영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정부가 최소한의 개입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포털사이트 이용자들에게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성곤(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한편 "정부와 모두가 각각 책임을 져야만 제대로 된 규제가 이루어질 것"이란 소견을 밝혔다.

이어 발제한 황용석(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포털과 언론사의 시장 갈등 해결을 위해 네이버에서 시행한 뉴스캐스트에 대한 효과분석을 발표했다. 뉴스캐스트는 초기화면의 뉴스박스 내에 언론사별 페이지를 신설한 것으로 네이버가 최초 시행한지 3개월가량 됐다. 황 교수는 언론사들이 트래픽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반면, 미디어적 책임이 언론사로 상당부분 넘어갔음을 주지시켰다. 또한 트래픽을 통한 수익을 어떻게 공정하게 배분할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할 숙제로 남겼다.

결론적으로 언론사와 포털사이트의 모호한 책임 기준을 결정하는 것이 서로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공존문제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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