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퇴 조건부 승진, 공무원들 수군수군

인사적체해소 배려 국장 명예 배려 관행, 안지켜도 제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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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익(ik11)등록 2009.06.02 16:01
자발적인 명예퇴직을 조건으로 승진을 하는 관행적인 인사제도를 놓고 공직사회 내부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지방자치단체 승진적체 해소 등을 이유로 자치구청 5급 사무관은 6개월 또는 1년 동안 근무한 후 자진명퇴를 약속하고 4급 서기관 승진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인사적체로 인해 유능한 사무관들이 승진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법제화 되지 않은 공직사회의 관행이다.
명퇴라는 조건을 내걸고 승진인사가 단행된다면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할 인사제도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은 물론 원칙적으로 본다면 자리 나눠 먹기식의 위법이며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저하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의 경우 5급은 퇴직 6개월 전에, 4급은 1년 전에 공로연수에 들어가고 있어 그 만큼 정년이 줄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공무원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년을 승진이라는 흥정을 통해 줄이는 것 또한 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조건부로 승진한 공무원이 퇴직을 약속한 시기가 오면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속 그 직을 유지하는 경우 법적구속력이 없어 규정상 인사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문제점도 있다.
인사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극약 처방으로 보직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현실성은 많지 않다. 조직 내에서 동료 또는 후배들에게 눈총을 받는 것이 고작이다.
또 명퇴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가 구청장이 바뀐 경우에는 오히려 더 좋은 자리로 옮겨가는 사례도 있다.
실제 한 자치구에서는 명퇴를 조건으로 4급 서기관으로 승진한 간부직원이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구청장이 바뀌자 퇴직하지 않고, 의회사무국장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 영전하는 경우도 있었다. 화장실갈 때와 다녀온 후의 마음을 바꾸고도 상황을 아주 유리하게 반전시킨 경우다.
그러나 조건부 승진이 문제가 있다 해도 이를 근거로 퇴직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지금도 공로연수로 인해 사실상 정년이 준 상황에서 법에 근거하지 않은 약속을 이유로 명퇴를 종용하는 것 역시 법위반 이라는 것이다.
모 구청 인사부서장은 "원칙적으로는 하지 말아야 할 조건부 승진이지만 인정상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인사권자가 임의로 승진 시키는 것 밖에는 안 되는 것이고, 법에 정해진 정년을 앞당기는 것이므로 퇴직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에 대비해 위법을 법제화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구청 인사 관계자도 "원칙적으로는 조건부 승진을 하지 말아야겠지만 이 같은 방법을 통해서라도 승진을 원하는 경우도 있어 이들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있는 일이다. 인사적체 때문에 직원 서로 간에 양해를 구하고 그동안 고생한 간부에게 짧은 기간이라도 국장(4급 서기관)명예를 사례가 있는 것이 관행"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전국매일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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