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웃기는 서울시 교육청장
주종환(hanjoguk)
참으로 웃기는 서울시 교육청장이다. 서울시 교육청이 '촌지' 받은 교사를 학보모가 신고하면, 3천만원의 보상금을 받는다는 뉴스에 기자는 아연실색했다.
교사들이 촌지를 받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학부모가 신고하면 보상금을 준다는 발상도 문제지만, 이를 발표한 기관이 다른데도 아닌 서울시 교육감이라는 것을 보고 정말로 이럴 수 있을까 하고 내 눈을 의심했다.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 선거 때, 서울시 교육청장의 감독을 받는 학원들로부터 수억원대의 불법 선거비용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대가성이 있다는 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법적으로 무죄추정으로 간주되지만, 도덕적으로 보면, 당연히 자진해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지배적 여론으로 보인다.
서울시 교육감의 감독 하에 있는 학원들로부터 수억원의 '촌지'를 받은 것은 문제가 아니고, 얼마 안 되는 학부모들의 '촌지'는 보상금을 주어가며 작발하고 처벌하겠단다. 윗물은 진탕물인데 이랫물이 맑을 것을 바란다니 정말로 소가 웃는 일이 아닌가?
학부모들의 신고에 보상금을 준다는 발상도 옳지 못하다. 학부모들을 고자질하는 집단으로 만들고, 학부모들과 교사들 간의 인간적 유대에 금을 가게 하는 위험성이 농후하다.
촌지는 물론 옳지 못한 일이다. 그렇다고 고자질에 보상금을 줄 사안인가? 교사와 학부모의 양심에 호소하면서, 사회전화운동을 확산시켜 이를 물리치는 것이 순리가 이이겠는가?
서울시 교육감의 맹성을 촉구한다. 그리고 하루 빨리 자진 사퇴를 권고한다.
비고: 주종환 기자는 동국대 명예교수, 참여연대 부설 찹여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경향신문' '시민사회신문' '
'평화만들기'에도 송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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