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신용을 회복하고 싶다면?

[인터뷰]신용회복위원회 신중호 홍보 팀장

검토 완료

선우의성(sweszzang)등록 2009.07.07 19:18

신용회복위원회 명동지점 ⓒ 선우의성


"미안하다! 내 인생아......다 내 잘못이다"

A씨는 많지는 않지만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급여를 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나 주식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투자금을 날리게 되었고, 주식을 시작한지 3년이 채 되지 않아서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및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카드론등 총 5천여만원을 날리게 된다. 엎친데 겹친격으로 자판기 사업에 까지 손을 댔다가 빚만 지게 된다. 또한 형에게 보증을 서준 것이 잘못되어 그에게 주어진 빚은 1억원에 육박하게 된다. 매월 돌아오는 이자와 원금을 갚지 못해 사채시장에 손을 대고 결국에는 사채시장에서 까지 돈을 빌려주지 않게 되었다. 그러다 결국 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만약 당신에게 이러한 상황이 닥쳐 온다면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까?

A씨의 해결방법은 이러하였다. 인터넷에서 우연히 '신용회복위원회'를 알게 되었고, 상담을 받게 되었다. 사채를 제외하고는 여러기관의 빚을 하나로 합쳐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하고 매월 이자없이 72만원의 원금을 지불하게 되었다. 그는 거의 열군데가 되는 채권기관에서의 빚 독촉 전화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빚에 대한 재정 상담과 인생 상담을 한 후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과 조금씩이라도 빚을 갚아나가는 길이 내가 살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위의 사연은 신용회복위원회가 펴낸 수기집 '다시 찾은 나의 꿈'에 나온 한 사연이다.

다시 찾은 나의 꿈 신용회복위원회 수기 ⓒ 선우의성


현재 대한민국에는 A씨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많다. 이들에게 필요한것이 바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이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홍보팀장인 신중호 팀장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홍보팀장 인터뷰 신용회복위원회 신중호 홍보팀장 인터뷰 ⓒ 선우의성


Q. 신용회복위원회는 어떠한 일을 하는곳 인가요?
A. 신용회복위원회는 크게 다섯가지일을 하고 있습니다. 채무상담과 조정, 소액금융지원, 취업안내센터, 신용관리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Q. 올해 4월 부터는 프리워크아웃이라는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기존의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A. 개인워크아웃은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체이자와 이자는 전액 감면하고, 금융회사가 손실처리 한 채권은 최대 50%까지 원금을 감면해 주고 성실납입 후 일시완제 시 10% 추가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최장 8년 입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기간이 1개월초과 3개월 미만인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개인워크아웃과 달리 원금감면 없이 연체이자만 감면하고 상환기간 중 이자율은 당초 약정 이자율의 70%수준으로 조정하여 상환기간은 무담보채권은 최장 10년 담보채권은 최장 20년입니다.

Q. 신용회복지원제도(개인워크아웃)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A. 실직, 사고, 기타 불가피한 사유등으로 현재의 소득수준으로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감면, 장기 분할 상환, 상환유예, 등의 채무조정 수단을 통하여 안정적인 채무상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현재의 소득으로 채무를 일시에 상환할 수 없는 분들을 8년 이내의 기간에서 이자 없이 매월 일정금액으로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Q. 신용회복지원절차는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되게 되나요?
A. 우선 상담을 받은 후에 신청하게 되면, 심사와 채무조정의 과정을 거친 후에 채권금융기관의 동의절차를 밟게 됩니다. 채권금융기관이 동의하게 되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하게 되고 매월변제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금의 최대 50%를 감면해 드리고, 이자 및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Q.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신 분들이 신청이후 좋아하는 점이 있다면?
A.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신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은 금융회사의 추심(상환독촉)을 받지 않아서 좋다는 것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 다음날 채무가 있는 금융회사에 신청사실을 통보하게 되는데. 통보를 받은 금융회사는 채무자 본인 및 보증인에 대해서 즉시 채무상환 독촉을 중단하게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근무시간 중에 여러 곳에서 독촉전화를 받다보면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없을뿐더러 주변의 동료들의 눈치를 보느라 상당히 심적 부담이 심하게 되는데. 신청이후 이런 독촉전화가 오지 않아 좋아하시는 것 같구요. 또 한가지는 그 동안 채무독촉을 받으면서 그때 그때 독촉하는 금융회사에 빚을 갚다보니까 본인의 소득으로 생계유지나 계획적인 채무상환을 할 수가 없어 항상 어려운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는데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여 확정된 후에는 매월 일정한 금액만 갚으면 되니까 계획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 좋다는 것입니다.

Q. 국가가 연체자로 등록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는 법원이 주관하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가 시행하는 개인워크아웃이 있습니다. 금융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가 상담을 왔을때 어떠한 사람에게 개인파산을 권하고, 어떠한 사람에게 개인워크아웃을 권하고 있나요?
A. 저희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상담 및 채무조정 등 종합신용관리 전문기구입니다. 따라서 저희 위원회를 방문하시면 개인워크아웃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변호사 등 많은 전문 상담사들로부터 무료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선택은 본인의 의지로 하게 됩니다. 저희가 상담 과정에서 채무가 너무 과다하고 향후 이 채무를 본인의 소득으로 갚아나갈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 채무가 적거나 혹은 많지만 본인의 소득으로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갈 능력이 있다면 개인워크아웃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Q. 상담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있다면?
A.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랍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대단한 국민이라는 것을 저는 상담을 하면서 느낍니다. 상담을 오신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있었습니다. 채무는 과다한데, 매달 30만원의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정기적인 취업활동을 통한 소득 창출을 할 수 없고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급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으로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법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파산제도를 안내해 드렸는데 자신은 혼자 생활하고 주변에서 쌀도 지원해 준신다고 10만원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서 매달 20만원씩 갚아나가겠다, 자신이 진 빚은 꼭 내손으로 갚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10만원에 약간의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더해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의지를 가진 분을 보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비록 지금의 생활이 어렵지만 이분들처럼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자기 책임을 다하는 분들이 있어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고 신용사회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Q. 취업안내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나요?
A. 금융채무불이행자 분들은 일반인에 비해 취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노동부, 경기도 등과 연계하여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만 3천명 가량이 신용회복위원회 취업안내센터를 이용하여 취업에 성공하셨습니다. 또한 면접, 이력서교육등 취업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신용에 어려움이 생긴 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A. 저는 상담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 신용이 조금이라도 어려워 지고 있다고 느낀다면, 혼자고민 하지 말고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는 240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10%정도에 해당하는 많은 숫자 입니다. 이제 금융채무불이행자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 있을수 있는 이야기 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대처할지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센터를 전파하고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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