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누구를 위한 날치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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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웅(ehoung)등록 2009.08.04 12:20
미디어법, 누구를 위한 날치기인가?

이호웅
(사)지속가능발전진흥원 이사장
제17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미디어관련법을 두고, 지난 22일 TV를 통해 생중계된 국회의 모습은 개탄스러웠다. 법안 처리는 한나라당의 작전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법안에 대한 제안 설명도 없었고, 찬성과 반대 토론도 없었다. 폭력과 대리투표, 등 불법만이 가득했다. 미디어법이 도대체 무엇이건데, 온 나라를 혼란에 빠트리는 것인가? 이명박 총감독의 지휘에 김형오 무대감독이 시나리오를 작성했고, 인천출신 이윤성 조감독이 방망이를 휘두른 이번 쇼는 정권을 만들어주고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금배지를 만들어 준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언론에 대한 보답이었다. 그들에겐 애초에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었다. 다음 선거에서도 그 알량한 권력을 부여잡기 위해 거대 재벌언론에게 선물을 준 것이다.  그런데 얼마나 급했던지, 한나라당의 선물 보따리는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 수년전 수백억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차떼기하다 국민에게 들킨 정당답게 이번에도 연발 실수를 저질렀다. 대리투표와 부결된 법안을 그 자리에서 다시 재투표하는 촌극을 보여주었다. 인천 지역구이자 앵커출신인 이윤성의원이 정치쇼 감독에는 경험이 없었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재벌신문에게 주려는 선물의 내용을 좀 들여다보자! 첫째 신문법의 경우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상호겸영금지를 폐지하고, 일간신문, 뉴스통신 또는 방송사가 갖는 일간신문 법인의 주식 및 지분취득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조중동 등 재벌신문들이 방송시장에 진출하게되고, 지역언론의 지분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특정 보수언론이 중앙언론은 물론 지역언론까지 장악할 수 있게 했다. 둘째 방송법의 경우 일간 신문의 구독률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지상파 방송 등의 겸영이나, 주식과 지분소유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현재 구독률 1위인 조선일보의 구독률이 10%대 초반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한 없이 거대 신문사가 방송산업에 진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는 자동차 속도제한을 시속 500㎞로 정하는 것과 같은 있으나마나한 규정이다. 셋째 IPTV법의 경우 대기업, 신문 또는 뉴스통신사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컨텐츠 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49%까지 갖게 하는 내용이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 일가가 지분 8%내외를 가지고 삼성그룹을 지배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대기업과 재벌신문에게 인터넷방송을 허용하고, 지배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위와 같은 미디어악법이 시행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우선 조중동의 독과점 신문이 방송에 진출하면 여론 다양성이 훼손되고 사회 기득권 층에서 우리나라 언론을 지배하는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신문과 방송을 국민에게 전달할 것이고, 이를 통해 한나라당은 정치권력을, 보수언론은 언론권력을 독점하게 될 것이다. 둘째 지역언론의 고사이다. 가뜩이나 고전을 하고 있는 지역언론은 2~3개의 재벌 언론으로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다.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면서, 역동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21세기, 우리가 지향해야 할 비전이 되어야 한다. 이럴 때만이 국민은 더욱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를 통해 국가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특정 보수의 가치가 신문과 방송을 장악하게 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국민의 생활속으로, 국민의 사고속으로 파고들어 올 것이다. 결국 획일적이고 편파적인 가치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게 되고 이는 소극적인 국민, 정체된 사회, 성장동력을 상실한 국가로 이어지게 된다. 과연 누구를 위한 미디어법인가? 다시한번 강조하거니와 지난 22일 국회에서 있었던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 해프닝이었다. 국민의 힘으로 이번 미디어법 해프닝을 극복해내야 한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분연히 일어서야 하지 않겠는가!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인천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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