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 들었다고 연행하더니 재판까지 하나?

8월 11일, 해직교사 최혜원 첫 재판

검토 완료

조영민(humright)등록 2009.08.10 18:06
최혜원 선생(일제고사 관련 해직)은 지난 해 12월 31일 밤 종로 보신각 주변 시민들에게 "우리선생님을 제발 돌려주세요!"라고 쓰인 노란풍선을 나눠주려다가 경찰에 연행되었다. 당시 상식을 가진 시민들은 모두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었다. 그러나 이 건으로 내일(8.11) 오전 10시 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7호 법정에서 첫 재판이 열린다.

경찰은 최선생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와 '집시법'을 위반혐의로 조사를 진행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 이○○)은 지난 5월 8일 약식명령으로 벌금 오십만원을 청구했다. 그런데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13단독)가 '공판회부'를 한 것이다.

최혜원 선생은 "집회시위에 참석한 적도 없고 풍선을 나눠주려다 경찰에 연행된 것인데 집시법 위반이라 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지도 않았는데 근거도 없이 공무집행방해라고 하니 이게 법치주의 국가인가"라며 "아이들에게 부끄럽다"고 했다.

경찰은 연행 당시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최선생을 연행한 경찰 이○○ 경사는 "경황이 없어서 미란다 원칙 등을 고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종로서에서 노원서로 이동 중 그러니까 연행 후 한 참이 지나서야 미란다원칙을 고지했다.

그리고 담당 검사가 "반성문을 제출하고, 법 체험 프로그램에 참석하면 기소유예 해 주겠다"고 했으나 최선생은 "반성할 것이 없고, 법을 어기지도 않았는데 말이 안 된다"며 검사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최선생은 "경찰 조사기록과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내가 의경들에게 강하게 욕설을 하고, 극렬히 항의했으며, 경찰관들의 다리와 몸을 붙잡고 밀치는 폭행을 행사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나는 욕설을 한 적도 없고, 경찰들이 막무가내로 길을 막고, 들고 있던 풍선을 강제로 뺏고, 터뜨리는 과정에 넘어졌고, 경찰들에 둘러싸인 채 겁에 질려 몸부림치는 과정에 연행된 것이 전부다"고 말했다.

최선생은 "당시 상황이 칼라TV 등 언론의 취재에 의해 사진과 동영상으로 고스란히 남아있는데도 경찰과 검찰이 멋대로 소설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재판부가 수용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경우 재판부가 공판에 회부한 이유가 뭘까? 공무집행방해죄와 집시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만원 청구는 가장 낮은 형량이라 할 수 있다. 재판부가 공판회부를 한 것은 무죄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것 아니면 형량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를 보겠다는 것으로 추정된다.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 갖고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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