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의 교묘한 데이터통화료 갈취

검토 완료

김부연(babyfungus)등록 2009.08.23 09:43
"[SKT]08월 데이터 통화료가 8만원을 초과하였습니다.(데이터월정액 및 정보료 제외)"

위의 메시지는 필자가 저녁에 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이다. 누구나 갑자기 이런 문자를 받게되면 당황할 것이다. 왜 이러한 황당한 요금이 부과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필자는 삼성 T 옴니아 폰을 사용 중이다. 옴니아는 스마트폰으로 Wi-Fi(와이파이) 기능을 통해 무선인터넷 존에서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무선인터넷 존에서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 설정부분을 이것저것 건드는 와중에 문제가 발생했다. 무선인터넷 존에서 벗어나면서 자동으로 이동통신사 네트워크로 넘어가면서 과금이 되기 시작했다. 2만원부터 4만원, 그리고 8만원. 놀라서 스마트폰 관련 카페를 찾아 이동통신사 네트워크를 완전히 종료하는 방법을 찾아 설정하고는 겨우 한숨 돌리게 되었다.

옴니아(SCH-M490·사진) 윈도우 모바일 6.1을 탑재한 스마트폰이다. 사용자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과도한 데이터사용 요금 부과로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 삼성전자


SKT의 데이터통화료 행패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져있었다. 네이버의 회원수 22만명의 스마트폰 유저 커뮤니티 카페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의 피해자들이 있었다. '오뎅이(hyeo2008)' 누리꾼은 위와 같은 경우로 인해 데이터요금이 10만원이 넘었다는 피해사례가 있었다. 누리꾼 '엠사구공(5uk)'는 핸드폰의 인터넷을 종료를 안한 뒤 1시간 뒤에 80만원의 요금이 부과된 경우도 있다. 터무니 없는 요금제 문제도 있지만 이렇게 비싼 요금의 인터넷을 아무런 경고 없이 사용하도록 만든 것도 잘못이 있다.

다른 핸드폰처럼 경고창 없이 유료로 과금된다는 것을 사용자에게 확인시키지 않고 요금이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허리스' 누리꾼은 SKT가 데이터 정액제를 통해서 영업손실을 매꿨다는 기사를 봤으며 울며겨자먹기로 사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스마트폰의 사용자 수는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이동통신사의 어처구니 없는 데이터통화료 과금으로 인해 더 이상 피혜가 속출하지 않도록 관련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

피해사례 출처 :
http://cafe.naver.com/bjphone/177475
http://cafe.naver.com/bjphone/331055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Daum view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Daum view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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