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한국당, 국가상대 100억 손배소

검토 완료

조명현(cmh2001)등록 2009.08.27 11:43
창조한국당은 지난 3월 총선에서 검.경의 잘못된 전과기록조회에 의해 이한정씨를 공천하는 바람에 입은 손해를 근거로 국가에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창조한국당은 소위 '이한정 공천파문' 이후로 당대표인 문국현 의원에 대한 검찰측의 기획수사와 대대적인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공천장사꾼'이라는 오명을 쓰고 지지자의 이탈이라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만일 검찰측이 이한정씨에 대한 전과기록을 적시한 '전과기록조회'를 창조한국당에 넘겼더라면 이후 벌어졌던 일련의 '선거법 위반 관련'수사와 현재 대법원의 최종심만 남겨놓고 있는 재판과정은 애당초 존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창조한국당이 제출한 소장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경찰이 이한정 당시 후보에 대해 '범죄경력이 없다'는 내용의 허위공문서를 발급하는 바람에 이한정 후보를 비례대표후보로 공천해 손해를 입었다.

-중앙선관위가 검찰을 상대로 범죄경력을 조회했을 때에도 검찰은 '전과가 없다'는 답변을 했다.

-그러나 수원지검이 조회한 결과 4건의 전과가 나왔다는 것은 정부기관이 손발이 맞지 않은 채 조작을 지휘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 후보에 대한 전과기록 및 피선거권에 관한 범죄경력서 회신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창조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의 요구를 끝까지 무시하고 있다.

-이는 사실은폐에 급급한 비겁한 행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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