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미문의 문국현 이자율재판-관련 사법부는 반국가단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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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현(cmh2001)등록 2009.09.15 14:07
문국현대표에 대한 1,2심 재판관들이 재판진행의 기본 상식인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해가면서까지 무리하게 덮어씌운 전대미문의 '이자율 재판' 논리 뒤에는 사법부의 자가당착적 논리의 함정이 숨어있다.애초에 검찰측이 문국현대표를 기소했던 사항인 '댓가성 공천헌금 수수'혐의를 증명하기 위해 이잡듯 뒤졌으나 먼지 한 톨 나오지 않자 '무능한 검찰'을 대신해서 총대를 맨 것은 엉뚱하게도 '판결만 해야할 위치'에 있던 판사였다.'친절한' 1심의 이광만판사는 자신의 본분인 '판결'을 미뤄두고 자신이(실제로는) 스스로 '기소'해서 '판결'까지 해치우는 '멀티플레이어'역을 자임했던 것이 바로 이한정에 발행한 당채 6억원에 대한 적용이자 1%가 시중금리보다 저렴하다는 판결내용이다.판사 혼자서,검사는 제쳐두고,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던 것이다.

말하자면 1심판사는 영리행위를 하는 제경제주체와 전형적인 비영리단체인 정당의 차이점과 그 본질을 분간하지 못하는 착각을 하고 있으며 그 착각은 다름아닌 문국현대표를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잡아넣어야만 한다는 악의적 동기와 치열한 목표의식에 기인한다.물불 안가리고 무리한 목표를 달성하려다보니 상식에 가까운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여 이를테면 거북이의 몸통에 기린의 머리를 접붙이려 하다보니 전대미문의 '이자율 재판'이라는 괴물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핵심은 비영리단체인 정당에게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기대되는 '이자'를 적정선에서 지급하지 않도록 한 것이 왜 선거법위반인가에 모아진다.더구나 이것조차도 선관위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1심판사(이광만)가 개발하고 2심의 '석궁판사' 박홍우판사에 의해 더 강고해진 이자율재판 속에 숨어있는 논리적 자가당착에 따른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정당에게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현행의 정치제도도 유죄에 해당되어야 논리적으로 수미일관하게 된다.국가에서 각 정당에게 정당보조금등의,다양한 형태로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은 바로 정당이 전형적인 비영리단체임을 전제로 한다.그런데 '문국현 이자율재판'을 통해 유죄적용의 근거로 작용하는 이자차액(재산상 이익)이라는 개념은 정당이 비영리단체가 아니고 이자소득이나 경제적 부가가가치를 창출하는 단체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1,2심 판사에 의해 대한민국 정당중 유독 창조한국당만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영리정당으로 강제된 것이다.

따라서 위의 사실을 통해 간단히 다음과 같은 논리가 자연스럽게 성립된다.현행 정당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급제도가 정당하고 그 기본전제로서 정당이 전형적인 비영리담체임이 의심할 여지없는 사실이라면(당연히 이것이 순리이다.지구상에 정당을 영리단체로 규정하는 미친 나라는 없을 것이다) 사법부의 문국현대표에 대한 이자율재판 유죄판결취지는 대한민국 정치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여 혼란에 빠뜨리려는 의도로 규정받을 수도 있다.한마디로 잘못된 판결이 사법부 자신을 스스로 국가가 정한 정당정치질서를 위반하고 비영리단체인 정당을 이윤추구의 정글로 쫒아내자는 '정치질서 위반선동'을 주문한 셈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가 한걸음만 더 나아간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과 사람을 끌어모아 세력을 넓히고 천문학적 규모의 '검은 정치자금'을 조성하게끔 역설적으로 조장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애초에 공정한 선거와 투명한 정치행위를 진작하기 위해 새로 입법발효된 '개정 선거법'이 엉뚱하게도 그 입법취지와는 정반대로 비영리단체인 정당을 '영리정당'으로 몰아댄다면 이나라의 사법부는 불법과 탈법이 횡행하던 구태정치를 부활시키자고 주장하는 것인가? 이러한 점에서 문국현대표 판결에 연루된 판사들은 논리적으로는 반국가행위를 본의 아니게 저질렀던 점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거짓은 무리수를 낳고 또 다른 거짓말을 생산한다.1,2심을 맡았던 이광만 판사와 박홍우 판사는 반드시 후세 역사의 정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무엇이 정당의 본질이고 무엇이 이자율에 문제가 되는지,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별하지 못하는 자들,혹은 알았으나 의도적으로 그 구분을 애써 외면한 자들은 분명 거짓의 연장선상에서 집권측이 주문한 '문국현 사법살인'의 하수인에 불과한 것이다.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삶이 비루해 보이는 이유이다.영혼과 양심을 출세욕과 권력에 저당잡힌 자들이 참 불쌍하다.그들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가슴속 한켠에 남아있었다면 문국현대표에 유죄선고한 그날 밤은 긴 밤을 뒤척였을 것이다.

*불고불리의 원칙 :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안은 판사가 새롭게 제기하여 다루지 않는다는 원칙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아고라 '네티즌과의 대화'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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