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에 대한 공개질문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각책임제로 개헌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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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환(hanjoguk)등록 2009.10.18 13:11
김형오 국회의장에 대한 공개질문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각책임제로 개헌할 필요가 있다.

주종환 기자 (hanjoguk)

김형오 국회의장은 금년 개헌절 기념사에서 개헌의 핑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그 연장선에서 2009년 11월 4일 프레스센타 19층에 기자모임인 '전언회'에서 개헌문제에 관해 소갼을 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는 이 모임의 명예회원이다. 그날에서는 상세히 의견을 개진할 시간이 없을 것임으로 미리 공개적으로 질문을 한다.

2009년 6월9일 민주화기념사업회 주최로 열린 '87년체제' 관련 학술토론회에서 연세대 박명림 교수는 4년 단임제 개헌을 제안했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 역시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국 서울대 교수도 한겨레 기고문에서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의 비민주적 요소들을 보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신문도 7월 26일자 1면에 "국민주권 확대 개헌하자"라는 특집 기사를 실었다.

현행 헌법이 제정된 이후 2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모순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대한민국 정부 발족 이래 역대 대통령 중에서 비리에 연류 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불행이다. 심지어 가장 민주주의를 지키고 서민의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권력주변 사람들의 비리문제로 죽음을 택하는 비극이 벌어졌다. 현직 이명박 대통령도 튀임 후에 전직 대통령들과 똑 같은 전철을 밟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사정이 이렇고 보니, 제왕적 대통령제는 안 되겠다는 국민적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행 헌법을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더 강화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모순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본기자도 기본적으로는 동의한다.

그러나 많은 국민은 대통령이 헌법위반 행위를 거듭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7월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의결정족수 부족의 상황에서 불법으로 독소조항들을 담은 '미디아법'을 억지로 통과시켰다며, 야당들은 일제히 이를 '의회 쿠데타'라고 비난하고,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였고 헌법 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이 중대한 사안을 지븜까지 깔아뭉개고 있다. 이러고서도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은 심정이다. 많은 국민들은 과거 독일에서 히틀러가 독재정권을 수립할 때, 국회에서 다수결 원칙을 써먹었던 역사를 되새기며. 현행 헌법 제1조에 명시된 국민주권의 실종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상황 아래서는 우선 미디어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지켜보아야 한다. 야당들은 이 무제 때문에 의원직 총사퇴까지 냈다.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지금 이 시점에서 섣불리 헌법 개정문제를 꺼내 들면,  문제의 본질이 행방불명 될 우려가 있다. 헌법 개정문제를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재 '미디아법'의 의결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우선적 과제다. 그런 전제 아래, 적극적으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현행 헌법보다 국민주권을 훨씬 강화한 내용을 담은 헌법개정안의 윤곽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여권과 대통령의 사전 확약을 받아낸 다음, 그런 조건이 충족된 상황 아래서, 헌법 개정논의를 탁상에 올려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통령 주변의 정치권에서는,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여러 구상들이 설왕설래하고 있다. 내각이 개편괴었고 친서민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현 집권자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와 역사관이 현행 헌법과 충돌하고 있다면 내각을 교체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6월항쟁의 결과물인 현행 헌법 제1조에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직접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국시'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국민의 뜻을 하늘과 같이 받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의 머슴'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머슴인 이상, 국민을 법률위반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은 재판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용납될 수 없다. 법률에 의하지 않고 머슴이 주인을 죽이는 것은 국민주권과 법치주의에 대한 반역행위나 다름이 없다.

문제는 현행 헌법이 민주주의를 '간접민주주의'를 통해 실현하려 했다는 점이다. 현행 헌법은 간접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를 통해 한시적으로 자신의 주권을 선출직 공무원들(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에게 위임하고, '법률제정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이 같은 간접민주주의 제도는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의 '국시'이자 근간인 '직접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편의상' 채택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직접민주주의'가 '간접민주주의'와 충돌을 일으킬 때에는 '탄핵'을 통해 이를 바로잡든가, 불가피할 경우 국민에게 저항권이 주어진다는 것이 정치학의 지배적 학설이다.

현재는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가 심하게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한다. 불행한 사태가 있기 전에 대통령은 국민에게 직접민주주의 원칙을 존중하여 현행 헌법을 성실히 지키겠다는 약속을 다시금 진솔하게 내놓아야만 한다. 그것이 국민의 '머슴'다운 행태다.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이 현행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요구에 대한 매듭을 짓는 것이 헌법 개정문제에 앞서 거쳐야 할 선결과제다.

22년 전 6월항쟁의 결실로 쟁취한 현행 헌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를 지켜내는 데 힘을 결집하는 것이 선결과제다. 그런 점에서 지금 헌법 개정을 제기하는 것은 6월항쟁 정신의 계승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갖는다.

그렇다고 문제점이 확실히 드러난 현행 헌법의 개정문제를 가론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 이 문제를 현 집권층이 주도적으로 제기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필자는 지적하려고 한다. 현 집권층이 주도하지 않고 야권과 국민이 주도적으로 제기하는 헌법 개정 논의는 그런대로 의미가 있다는 뜻이다.

가장 핵심적 문제는, 현행 헌법이 대통령에게 권력을 지나치게 집중시킴으로써, 민주주의 의 근간인 (행정 입법 사법) 3권분립 원칙이 공동화되고,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공직자들이 "알아서 기는" 행태가 지배적이라는 점이다. 신영철 대법관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었다. 국회의원은 각자 독립된 위치를 보장받고 오로지 국민에게 봉사하도록 헌법에 명문화 되어 있지만, 여당의원들은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움직이는 거수기의 모습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현실에 비추어, 모든 권력이 국민의 직접적 통제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핵심은 역시 행정권의 수반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한국의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는 이미 그 문제점이 백일하에 들러났다. 이를 그대로 놓아두고 4년 중임제니 무어니 하는 논의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본기자는 차제에 발상을 전환하여 <독일식 내각책임제>를 채택하는 것이, 국민주권을 확실하게 지키면서 권력을 국민에게 가장 근접한 곳으로 끌어 오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현 시국에 참신한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내각책임제는 김종필 전 자민단총재가 줄곧 주장해 왔다. 본기자는 과거 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재벌의 힘이 막강하고 부패가 만연하는 한국의 풍토에서는, 부패를 가중시킬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부패는 형행 제왕적 대통령제 아래서도 극성을 부려왔다. '구더기 무서워 장을 담그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이 생각을 바꾸게 된 근본 원인이다.

국회의원들의 부패 문제는 검찰권을 독립시키고, 국회의원을 당선시킨 선거민 들에게 국회의원 소환 요구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본다.

내각책임제는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국회로 가져오면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도 보장해준다면, 현 집권층의 찬동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보 인다.

여당 국회의원들도 현재와 같이 대통령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독립기관으로서 보다 강화된 헌법적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내각제로의 헌법 개정에 찬성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집권당 안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박근혜계열이나 친박연대 그리고 자유선진당 등도 지금처럼 찬밥신세에 머물러있는 것 보다는, 서로 힘을 결집하면 연립정부 구성으로 정권에 참여할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그런 점에서, 내각책임제 개현에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확보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생각된다.

헌법 문제는 현 집권세력이 현행 헌법을 무력화 시키면서 독주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섣불 리 헌법 개정을 꺼내들 상황이 아니다. 그것은 집권세력들에게 극면전환용으로 이용당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국민이 주도적으로 토론을 시작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본다.

헌법 개정은 대통령이나 국회가 발의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정치적 산술을 시도해 보면 위와 같은 결론이 나온다. 그런 의미에서 '내각책임제'를 국민주권 강화라는 입장에서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는 것이 본기자의 생각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란다.

덧붙이는 글 : 주종환 기자는 동국대 명예교수, 참여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 (사)민족화합운동연합 이사장이다. 이 기사는 "시민서회신문"에도 송고합니다.



덧붙이는 글 덧붙이는 글 : 주종환 기자는 동국대 명예교수, 참여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 (사)민족화합운동연합 이사장이다. 이 기사는 “시민서회신문”에도 송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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