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치대교수 횡령의혹 등 법정 공방

"사문서위조는 업무적 착오로 일부 인정"

검토 완료

박홍준(zz7345)등록 2009.10.25 17:25
조선대가 정상화 문제로 어수선한 가운데 지난 20일 광주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 조선대 치대병원 H교수의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와 관련해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조선대 치대 H교수를 치과병원 개원의들에게 받은 수강료 중 4천4백만여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 횡령한 부분으로 공소제기 했다.

또 S전공의가 수련의 지도비 명목으로 청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업무상횡령사건의 검찰수사에 행사할 목적으로 지출결의서를 위조한 사실에 대해서도 공소제기 했다.

이날 H교수와 변호인측은 검사의 업무상횡령과 사문서위조 등의 공소 사실에 대한 심문에 사문서위조는 업무적 착오로 일부 인정하나 업무상 횡령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며 부인했다.

H교수는 공금횡령의 불인정 사유를 조선대와 관계없이 광주지역 치과병원 개원의들에게 교육을 실행 후 받은 교육비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입증 근거로 개원의들에게 받은 교육비를 개인명의 통장으로 입금 받았고, 또 교육비와 관련해서는 세무서 조사를 받은 후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횡령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사문서 위조와 관련해서 H교수는 해당자 S(당시 전공의)가 연락이 되지 않아 부득히 본인이 서명하게 되었다며 위조에 대한 부분은 인정했다.

한편 H교수는 횡령과 사문서위조 외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관련해서도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덧붙이는 글 | 일간호남일보사


덧붙이는 글 일간호남일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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