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이마트 개점을 보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천의 신세계이마트가 12월 21일 개장을 하였다.
이마트 입점은 지역 상권과 관련하여 그 시작부터가 찬반의 억측이 분분하고 제반 어려움이 수반되는 사업이었다.
따라서, 지역시민의 관심과 우려가 지대한 만큼, 충분히 시민들과 공감하는 장이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불협화음도 대형마트의 입점으로 인한 재래상가 상인들의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시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반증일 것이다.
또한 대형마트의 입점이 불러오는 여러가지의 파생적인 문제에 대해 좀 더 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에 관한 문제를 차지 하더라도 이마트 입점은 분명 문제가 있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환경평가 교통평가 재해평가는 사업체가 입주시 인가신청에 필수항목으로 들어가는 승인 요건 항목이다. 더구나 이마트와 같이 대형 판매업체의 입점은 교통영향평가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교통영향평가는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교통량과 교통흐름의 변화 그리고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예측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근 지역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불편에 대한 민의를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 또는 주민 설명회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다.
통상적인 절차인 주민설명회를 생략하고 교통영향평가 원안대로 일을 추진하다보니 세거리, 한천, 숲안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되지 않았다.
더구나 교통영향평가의 원안을 수정할 경우 다시금 재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민원라는 명목으로 경찰서 교통심의위원회의결로 교통체계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
한천, 세거리, 숲안 방향의 교통흐름은 교통영향평가의 원안인 일방통행이 원칙이다. 이를 쌍방향 통행으로 바꾸고, 단양방면으로의 U턴금지 중앙선을 지워 버리고 U턴을 허가하고. 심지어는 단양에서 제천방면으로 들어오는 급경사로에 중앙선을 지워 버리고 좌회전도 가능하게 하였다.
이는 교통체계의 흐름을 바꿔 놓는 중대한 사안으로 재평가를 통한 재심의 대상이다.
제천경찰서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심의로 통과 시킬 사안이 아니다.
시에서 주민들의 요구에 밀려 일방통행을 쌍방향 통행으로 허가한것과 중앙선을 지우고 좌회전과 U턴신호를 개설한 것은 명백히 시에서 스스로가 승인해준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무시한 것이요, 시에서 스스로 위법을 자행하는 것이다.
교통영향평가는 최적의 교통흐름도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교통사고, 교통체증, 정체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기에 최대의 교통흐름체계를 만들어 놓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통영향평가 원안대로 시행해야 주민들을 교통 재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승인한 교통영향평가를 어기고 지역민의 원성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겠다는 발상이 처음부터 이마트 입점에 대한 세밀한 프로젝트가 없이 그저 유치에만 몰두한 결과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는가?.
오늘도 물건을 사기 위해 아슬아슬한 고개운전을 해야 하는 고객들과 좌회전, 우회전, 직진, 일방, 쌍방향의 엇갈린 운행체계를 보면서 예고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전면적이고 전향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 이래도 이마트는 개장해야하는가? 시민의 생명권을 담보로한 삼성재벌 벌어주기 ⓒ 이재신
제천의 이마트 개점은 제천시가 주장하는 고용의 창출도 아니요! 대기업 유치도 아닌 지역자본의 유출이다. 지역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박탈당하고 시민의 교통재해를 담보로 재벌의 주머니 채우기 바로 그현장이다.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