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검토 완료

송한규(pagehan)등록 2010.01.19 13:48
 소방방재청과 광주광역시에서는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 다중이용업소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 방지와 안전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신설 운영 합니다
신고포상제 운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신고대상 및 접수·처리방법은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http://fire119.gjcity.net/) 및 소방관서 홈페이지에 신고창구 가 개설되어 있고 신고대상은 비상구 폐쇄, 훼손, 물건적치, 장애물 설치등이 해당됩니다.
신고방법으로는 인터넷, 팩스,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고접수가 가능하고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처리 절차는 신고 접수후 현장 확인 하여 불법행위로 간주될 경우 포상 심의후 포상금을 (5만원) 지급합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1항 1호에 해당하는 행위(비상구 폐쇄 또는 훼손 등)를 한자는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과태료를 위반업소에 부과합니다.
소방대상물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비상구 설치 및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서부소방서 화정119안전센터 송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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