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홈쇼핑, 소비자는 봉(?)

잘못된 부분 사과하면 끝...고객피해 나 몰라라

검토 완료

김영호(kyh1056)등록 2010.02.26 12:18

제품 사용설명서 제품 사용설명서에 안전을 위한 금지조항에 90kg 이상인 분을 포함시키고 있어 홈쇼핑 방송과 차이를 보이며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 김영호


"잘못된 부분에 대해 사과하고 반품처리 했으니 저희가 할 도리는 끝났으며 고객님이 고소하든, 고발을 하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현대 홈쇼핑 몰 소비자 이 아무개 보호실장이 운동 제품에 대해 제조사 측의 사용 설명서와 다르게 방송된 부분을 지적하는 고객의 불만사항에 응답한 핵심 대화다.

이 쇼핑몰에서 접이식 헬스싸이클 등 유사제품을 10여 차례 이상 방송했지만 몸무게에 대한 표기 부분이 없거나, 단 한번 언급했을 뿐인데 주문된 상품의 설명서에는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으로 체중이 90kg 이상인 사람은 사용금지토록 규정하고 있어 과대광고, 안전성 문제에 혼란을 주고 있다.

(주)현대 쇼핑몰 소비자 보호실장 이씨에 따르면 이 제품은 엑사이더 접이식 헬스싸이클 CF-918모델이고 120kg까지 탈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며, 90kg 이상인 자가 사용해도 무방하다.

이에 대해 취재진이 홈쇼핑측과 제조사에 홈페이지 등을 살핀 결과, 120kg인 사람이 이용해도 무방하다고 인정을 받은 내용은 전혀 없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이 제품의 실제 방송된 동영상을 보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울산지도원 정상인 대리는 "방송에서 운동을 하면서 신문과 잡지를 보고, 휴대폰 통화를 하는 것에 대해 안전불감증을 초래할 여지를 부추기고 있다"면서 "또한 제품에는 막연히 운동효과를  몸무게와 나이대, 성별을 나타내지 않고 특정인의 분당 체온변화를 운동효과의 모든 것으로 비추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울산소비자센터도 "광고방송의 과대적인 부분이 심각하다"라며 "안전성 문제에 대해 안장 폭이 넓다고 해서 이에 대한 제품이 모든 면에서 안전하다고 보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 구매자가 현대홈쇼핑 상담원과, 실장 등과 대화 과정을 녹취한 내용을 듣고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 인정하면서 사은품과 현금 2만원으로 제품 담당자와 고객센터 실장이 이를 무마하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현대 홈쇼핑의 고객 응대와 불편함을 초래한 것을 지적했다.

특히 이 모씨는 "소비자 보호 최종책임자로서 모든 부분에 대해 깊이 사죄한다"며 "(고객이) 허락하면 사과의 편지를 보내 이번 물의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하자고 제안까지 하는 등 사과를 전제로 한 협상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이중적 기준이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구매자 김 모씨는 소비자 보호 실장이 "억척만 부리지 마십시오, 고객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불친절 할 수 밖에 없겠다"는 등의 말에 대해 인신 모독성 발언이라며 강경대응 할 방침이란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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