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종교편향·편파행정 규탄 대규모 집회

특정교회만 감싸는 ‘불공정 행정’ 물의

검토 완료

김현진(eastpak4)등록 2010.03.05 16:23

과천시의 편향적·편파적 행정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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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과천시가 편파적인 행정으로 교회의 재산권 행사 및 시설 사용을 제한함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교회)은 7일 오후 1시 5만여 명이 운집하는 대규모 규탄집회를 과천시민회관 옆 운동장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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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교회는 "과천시가 편파적인 행정으로 교회의 재산권 행사 및 시설 사용을 제한함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며 "이로 인해 신천지교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심히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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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교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5월 주민들의 왕래가 전혀 없는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90-1번지 일대를 종교용으로 매입하기 위해 시청 관계 공무원에게 여러 차례 문의해 문화집회시설(종교집회장)로 사용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매입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과천시는 "신청지역이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 건립을 검토 중이며, 인근지역 주민들이 도로포장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도로"라며 기존의 허가를 번복하고 매각 '불가'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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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 통보와 달리 신천지교회가 경기도 건설 본부 등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장애인 관련 복지 시설은 다른 곳에 건립예정이었다. 도로 역시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은 도로임이 밝혀졌다.


과천시의 허위 공문과 부당한 행정 처리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을 낸 결과, 과천시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도로를 신천지교회에 매각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과천시는 이마저도 묵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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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몇 년간 건축을 불허함에 따라 성도를 수용할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뉴코아 9층을 교회로 임시 사용하게 됐는데, 과천시는 이마저도 불법용도라며 신천지교회 성도들의 모임을 불법행위로 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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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과천시의 행보는 특정교회에 특혜를 베푸는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과천시는 과천 내 특정 교회에는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까지 변경하며 주택단지에 교회 건축을 허가해 주는 특혜를 베풀었다.


또 과천시 대강당 사용도 종교행사에는 대관할 수 없다며 신천지교회의 대여를 허락지 않으면서, 신천지교회를 탄압하는 과천 내 교회 단체의 행사는 허락하는 등 종교탄압적, 종교편향적 행정을 거침없이 자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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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종교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기관이 스스로 종교 갈등을 유발한 것과 관련해 신천지교회는 "상급기관의 권고도 무시하고, 허위·거짓 공문도 불사하는 과천시의 종교 편향적·탄압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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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2007년 MBC 'PD수첩'이 신천지교회를 왜곡 보도했지만,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은 MBC 측에 정정·반론 보도를 하도록 하는 임의 조정안을 결정한 바 있다.

2010.03.05 16:22 ⓒ 2010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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