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영제 귀걸인가 코걸이인가?

현역 자치단체장의 프리미엄 - 자치단체 홈페이지

검토 완료

신경철(skc2004)등록 2010.03.24 14:56

6.2 지방선거가 이제 6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 지역마다 서로가 그 지역의 최고의 일꾼임을 주장하며, 야광명찰까지 달아가면서 말 그대로 불철주야 표밭을 다져가고 있다.

 

이번 6.2지방선거에 새로이 얼굴 내민 신인들은 전직보다는 몇 배 이상, 현직보다는 몇 십 배 이상 발로 뛰어야 당선이 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물론 정당의 공천 혹은 특별공천 등을 받았을 경우는 예외일 수도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운동을 관리하여 선거운동에 있어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공정한 선거를 통해 자력(資力)이 없는 유능한 후보자의 당선을 보장하는 제도가 공영선거제다.

 

하지만 정치 신인 또는 현직이 아닌 후보자가 바라보는 현재의 선거제도가 과연 선거공영제일까? 그 정답은 '아니다'이다. 시.도의원의 경우도 그렇지만 특히나 자치단체장 후보자들에게 현직과의 공명정대한 선거운동은 거리가 너무 먼 것이 사실이다.

 

공영선거제에서 선거운동은 유권자들에게 각각의 후보자들이 공정한 선거운동을 통해 후보자 자신을 알리는 것으로 후보자 모두에게 동일한 여건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단순히 16개 시.도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운동만 살펴보더라도 역시 결과는 공명선거가 아닌쪽으로 기운다.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굳이 따지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살펴보자면,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는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임에 틀림없다. 이밖에도 공직선거법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제반 사항들을 의무와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직 자치 단체장들이 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조항은 찾아보기 힘들다.

 

전국 16개 시.도 자치단체 홈페이지에는 오늘 현재까지도 현직 자치단체장들의 민선4기 공약이나 그 공약에 대한 추진 결과표 그리고 역점 추진 사항 등은 물론 이른바 업적을 홍보하는 게시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선거가 임박하지 않은 시점에서도 가부를 물을 수는 있겠지만 각종 규제가 시행되는 현 시점에서는 분명 재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는 질의 회신에서 "지방자치 단체가 개설한 홈페이지에 자치단체장의 추진실적이라든지 활동사항을 게시하는 행위는 의례적 직무행위로 무방하다"는 답변이다.

 

서울시청 홈페이지 게시 내용에 대한 정책비젼 담당관의 답변도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이행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업적을 홍보 선전함이 없이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전북 임실군 메니페스토 질의에 대한 중앙선관위원장의 회답에 따라 게시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5 개 분야 85개 공약 245사업의 공약이행 현황표는 자체평가 결과 이행현황으로 95.51%를 달성하고 있다고 게시하고 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결과와는 상이할 수 있음이다. 이처럼 자체평가임을 밝히는 자치단체도 있지만 아예 평가 기준도 없이 수 십 페이지 분량의 문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게시한 자치단체들도 있다.

 

각 16개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는 현역 자치단체장의 또 다른 개인 홈페이지를 방불케 하는 홍보성 글들이 게시되고 있다. 현역의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니다. 더 이상 중앙선관위는 직접적인 홍보가 아니고 팝업창이 아니므로 지도단속이 불가능하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지 말고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때이다.

 

이것이 진정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공영선거제다.

2010.03.24 14:46 ⓒ 2010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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