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채 교육감 예비후보, '순천대 총장(?)' 도덕성 물의

'순천대 총장 프리미엄 선거에 이용' 교수들조차 지적

검토 완료

정인서(jisnews)등록 2010.04.04 16:24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장만채 순천대 총장의 행보에 의혹이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과학부가 경찰과 대검 중앙수사부, 감사원으로부터 회신받은 비위사실확인서를 접수, 잔여임기 7개월을 남기고 하차한 장만채 총장의 비위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표 수리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다라 지난달 중순 사직서를 제출한 장만채 총장의 사표는 수리되지 않은 채 교무처장이 총장권한대행으로 대리결재를 하고 있으나 외부인 대상 행사에서는 버젓이 총장 자격으로 참석하는 등 선거운동에 교묘하게 총장직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총장직 사표수리가 늦어지는 데는 교과부의 교육공무원직 규정 때문이다. 교육공무원법에는 국.공립 대학 총(학)장이 사퇴할 경우 교육부 장관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실제 2006년 6월께 연구비 횡령 등의 비위가 발각된 두재균 전북대 총장이 대학에 사퇴서류를 제출했으나, 교육부는 "비위 공직자는 개인 맘대로 사직할 수 없다"며 사퇴수리 대신 직위해제 조치한 바 있다.
이른바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것. 순천대 장 총장의 경우도 이같은 절차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남교육감 도민후보 추대과정에서 도민후보 추대 시민단체의 적절성 여부라든가 현직 국립대 총장이 도민후보추대위원장을 맡아 단체를 운영하는 등 그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의 의원면직 처리가 늦어짐에 따라 장 총장은 각종 행사에 총장 신분으로 축사를 하고 다니는가 하면 교육감 후보로 선거운동도 하는 등 교육감 예비후보자로서의 도덕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장 예비후보의 행동에 대해 순천대 교수들 사이에서 조차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도의적으로는 문제가 많다"며 순천대의 명예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대학 측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교육부의 의원면직 처리가 늦어짐에 따라 부득이하게 총장직을 맡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순천대학 총장이 임기 이전에 사퇴서류를 제출한 것은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원면직 전에 경찰과 감사원, 검찰에 의원면직을 받아줄 것인지를 조회하는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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