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없는 선심 행정 논란

군수 풀비로 개인신고시설에 조례에 어긋나는 보조급 지급 결정

검토 완료

이종승(maeil5600)등록 2010.05.28 17:22
연기군이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법률에 맞지 않게 지급결정한 사실이 드러나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연기군청 사회복지과는 지난 2월경 전의면 모 장애인 수용시설에서 2층을 증축하는 과정에 벽 공사, 창문 설치공사의 지원을 건의하는 공문을 접수 받고 '연기군 사회복지 개인신고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를 근거로 보조금 지급을 결정했다.

연기군 사회복지과에서 지급 결정한 근거인 연기군 조례 제5조에는 '군수는 시설의 운영과 종사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자 인건비 및 운영비를 해당시설의 소요액 중 20퍼센트 이내 범위 내에서 해당연도 예산에 반영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지난 2007년 12월 행정안전부는 지방 복지시설운영 실태를 조사해 14건의 제도개선사항을 도출해 발표했는데 그 중 '지원이 불가한 개인시설에 건물신축비를 지원한 사례'가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모 시설에 지급하기로 결정한 내용에는 대부분 건축비로 지원 근거로 든 조례 제5조(운영비 지원) 와는 맞지 않아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행정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조금 지원 결정을 통보 받은 시설에서는 천안지역의 모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5월 3일을 준공예정으로 4월부터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나 업체의 사정으로 공사가 늦어져 준공하지 못하고 현재에도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모 목사는 "지난 이기봉 군수, 최준섭 군수 때도 지원을 요청했지만 여러 이유를 들어 지원을 받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공문을 올리니까 검토하시고 이런 데를 지원 안해주면 어떤 데를 지원해주냐며 지원을 해주셨다. 그래서 지난 2월 경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화로 했다"고 지원 경위를 설명했다.

지난 2007년 12월 행정안전부는 지방 복지시설운영 실태를 조사해 14건의 제도개선사항을 도출해 발표했는데 그 중 '지원이 불가한 개인시설에 건물신축비를 지원한 사례'가 지적된 바 있다. ⓒ 이종승


한편 연기군 사회복지과에서는 본 기자가 취재를 시작하자 해당 문서를 보여주던 중 지원근거인 제5조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공개 중이던 문서 일체를 회수하고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더구나 연기군 사회복지과장은 책상에 책을 던지며 "내가 징계를 먹던지 옷을 벗으면 될 것 아니냐. 당신이 처음부터 이런 문제로 취재를 하고자 한다고 했으면 보여주지 않았을 것이다"며 흥분하기도 했다.

이에 본 기자가 지난 13일 연기군청 자치행정과 정보공개 요청을 했으나 당초 처리시한을 하루 앞둔 24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3항에 의거 제3자인 OOO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정보공개 자료 비공개요청이 접수됨에 따라 6월 26일 이후로 공개를 결장했다'는 통보를 해 와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본 기자가 취재를 진행 중에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모 목사는 전화로 "취재를 해 기사가 나가면 본인을 죽이는 것이니 취재를 하지 말아달아"고 요청해 왔다.

한편, 이번 일은 검찰에 제보되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이는 글 연기in뉴스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