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골재채취 허가 사후관리 뒷전

공주시, 불법성토 고발·복구명령만… “행정대집행 조속히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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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leezpzp)등록 2010.06.10 15:39

육상골재채취 허가 사후관리 뒷전 공주시, 불법성토 고발·복구명령만… “행정대집행 조속히 이뤄져야” ⓒ 이주민


공주시 건설과는 골재수급을 위해 골재채취 허가를 내주고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농지가 제대로 원상복구 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조속히 이뤄져야한다는 여론이다. 

공주시는 우성면 목천리의 농지에 육상골재채취허가를 지난 2006년 11월 23일 승인해주었다. 그러나 골재채취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의 원상복구는 커녕 불법으로 사전개발행위를 해 준공처리를 못하고 복구명령만 내린채 방치하고 있어 복구예치금으로 대집행을 감행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이 농지는 지나 2007년부터 3차례나 복구명령을 어겨 골재업자를 고발조치하고 이후 또다시 2번째 복구명령만 내리고 있으면서 골재채취 허가시 복구예치금이 공주시에 예납돼있는데도 대집행을 통해 불법성토 된 농지를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하지 않아 불법농지조성의 관리에 허점을 보여 관계공무원들이 직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 

주민 박모씨(58·공주시 우성면)는 "육상골재채취 허가시 복구예치금을 예납하는 것은 농지를 원상 복구하지 않았을 때 시에서 대집행을 통해 원상복구를 하려고 현금으로 예납하며 그래야 육상골재채취허가가 날수 있는 것 아니냐"며 "수차례 복구명령과 고발을 하면서 대집행을 못하고 시간만 끌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주민 노모씨(65·공주시 우성면)는 "육상골재채취허가를 내준 후 사후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이러한 어려움을 격지 않아도 될 일을 직무 소홀로 인해 원상복구시 현장점검을 하지 않아 농지에 복토를 2M이상 성토해 이런 수난을 격고 있는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이에 공주시 관계공무원은 "농민들이 지금은 공무원들의 정당한 요구에 응해 주지 않아 어려움을 격고 있다"며 "바로 대집행을 할 계획이라"고 말헤 이의 처리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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