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8개구 구청장 당선자 "공무원징계 의결 연기해야"

기초단체장 취임전 무리한 징계절차 우려의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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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언주(djswn1969)등록 2010.06.16 15:09

인천 8개구 구청장당선자 "공무원징계의결 연기해야" 배진교 남동구청장 당선자,홍미영 부평구청장 당선자,조택상 동구청장 당선자(좌로부터) 공무원징계관련 공식 기자회견 ⓒ 박언주


인천시 8개구 기초단체장 당선자(박형우 계양구청장 당선자,박우섭 남구청장 당선자,배진교 남동구청장 당선자,조택상 동구청장 당선자,홍미영 부평구청장 당선자,전년성 서구청장 당선자,고남석 연수구청장 당선자,김홍복 중구청장 당선자)는 15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무원 징계 방침에 대한 입장 발표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배진교 남동구청장 당선자,홍미영 부평구청장 당선자,조택상 동구청장 당선자가 참석하여 인천시 소속 공무원 11명에 대한 중징계 절차에 대해 8개구 구청장 당선자의 합의된 의견을 전달하고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들은 "행정안전부는 기초단체장 당선자들이 취임도 하기 전에 전국 공무원노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를 의결할 것을 기초단체에 압박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뜻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민주적 절차에도 어긋나는 것이다."고 하였다.

또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르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기간에 구애받지 아니한다'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전국 공무원 노조와 관련해서는 수사기록 등 관련 자료가 확보되어 있지 않고, 당사자에 대한 조사조차 실시되지 않았다. "고 "행안부 스스로가 제시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의 '상당한 이유'에 정확하게 해당되는 사유"라고  밝히며 인천시 8개 기초단체장 당선자들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연기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배진교 당선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진행 중인 법원의 판결을 본 후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이 순리"라며 "이번 문제는 민노당만의 문제가 아니며 유례없는 정치 탄압으로, 당선자 취임도 전에 무리하게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지난달 검찰이 기초자치단체에 통보한 인천시 공무원은 부평구청 7명, 동구청 2명, 서구청 1명, 연수구청 1명이다. 행정안전부는 내달 4일까지 징계 절차를 밟으라는 지침을 내려보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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