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장 친인척 금품수수인정'충격'

지정폐기물관련 첫 재판 열려.. L前의원은 공소사실 강력 부인

검토 완료

이주민(leezpzp)등록 2010.07.01 11:36

공주시 탄천지정폐기물 뇌물비리 사건관련 공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세간의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는 가운데 이준원 공주시장의 친인척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 지역사회에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이번 탄천 지정폐기물매립장 조성을 둘러싼 뇌물비리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지난달 30일 오후 3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의 심리로 제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법정은 만원사례를 빚었다. 50여석의 방청석이 모자라 10여명이 넘는 방청객은 서서 재판 과정을 지켜볼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먼저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주시장의 친인척 L씨(45)와 최측근으로 알려진 건설업자 I씨(44), 그리고 뇌물수수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시의원 L씨(62) 등 3명의 피고인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 친인척 L씨와 건설업자 I씨는 '탄천 지정폐기물매립장 조성 시행사인 (주)지이테크 대표 S씨(78)로부터 2억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한 반면, 전 시의원 L씨는 "돈이 든 서류봉투를 받은 건 사실이나, 3,000만원이 들어 있었다는 것은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 알았다. 상대방(돈을 전달한 C씨)의 진술이 조사 때마다 다르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강력 부인해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이어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시행사 대표 S씨(78)를 비롯해 배임수재 혐의(1,600만원 상당의 승용차와 현금 5,000만원 수수)로 구속 기소됐다 풀려난 전 마을이장 M씨(57), S대표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P씨(47) 등에게 교부해 제3자뇌물취득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건설업자 E씨(50), 뇌물수수(200만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무원 P씨, 4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방 일간지 주재기자 H씨, 하도급 공사수주 대가로 300만원의 금품을 교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건설업자 L씨,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 골프장 대표 K씨 등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이들 7명의 피고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인 전직 시의원 L씨 매수를 위해 돈을 전달, 제3자뇌물취득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C씨(49)와 뇌물교부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풀려난 P씨(47) 등에 대한 공판을 진행, 2명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이날 전직 시의원 L씨는 모두진술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돈을 건네받을 당시의 목격자와 동료 시의원 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C씨와 P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28일에,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2차 공판은 이보다 앞선 내달 21일에 열린다.

2010.07.01 11:33 ⓒ 2010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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