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기무사 대위가 피해자?

법원, 기무사 대위 폭행 혐의 광운대생 '3년 6월' 선고 법정구속

검토 완료

최석희(21kdlp)등록 2010.07.24 12:16
의정부지방법원 임동규 판사(형사합의11부)는 23일 쌍용자동차 평택역에서 합법 집회를 사찰하던 기무사령부 신00 대위을 적발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강도상해등)로 구속기소된 광운대 안중현(28) 학생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시켰다.

임동규 판사는 합법적으로 개최된 쌍용자동차 집회에서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국군기무사 신 대위는 피해자로  민간인 불법사찰을 적발한 광운대 안중현 학생은 (개인적인 이득은 없지만) 강도범으로 확정했다.

안중현 학생이 구속된 이후 민주노동당과 기무사사찰피해자 대책위는 안중현 학생 석방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최석희


연합뉴스 23일자 속보에 의하면, 임동규 판사는 선고공판에서 "피해자(신0섭 대위)는 피고인(안중현)의 인상착의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고,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에 피고인의 모습이 있는 등 진술에 신빙성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납득할 수 없고 주장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어려워 범행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또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피해자(신0섭대위) 등의 진술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장병을 관찰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인정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 안중현은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실형을 선고했다고 한다.

신 대위는 2010년 1월 29일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팔을 20여 분간 부러지기 직전까지 꺾어서 똑똑히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8월 6일 병원에서 의사진료를 받을 때는 머리와 허리 통증 불면증을 호소했다.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어디에도 왼쪽 팔의 통증 내용은 없고, 오히려 사지가 Free(사지가 멀쩡하다) 하다는 의사 소견이 기록돼 있었다.

신 대위를 진료한 박 아무개 의사는 신 대위의 진술에 의존해 뇌진탕, 목, 허리 통증과 염좌 전치20일 진단서(자각증상)를 발급했으나 엑스레이나 CT촬영에서는 증상(타각증상)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팔 등의 통증 호소는 없었다고 재판정에서 증언했다.

기무사 신 대위는 민간인 불법 사찰 혐의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신 대위는 캠코더에 저장된 동영상과 사진 중에서 8월 3일 이전에 촬영된 영상과 사진은 캠코더를 인접팀에서 당일 빌려왔기 때문에 '자신이 촬영하지 않아 모르는 일'이라고 증언했다.

서로가 하는 일을 알지도 못하고 알아서도 안되는 비밀을 중시하는 조직에서 중요한 사찰 내용인 촬영된 테이프와 메모리침의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빌려올 수 있는가 하는 변호사의 심문에 대해서는 뾰족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사찰 동영상 캡쳐 사진과 캠코더에 저장된 사진 왼쪽은 기무사 민간인 사찰 동영상 처음 장면 캡쳐 사진이며, 오른쪽은 캠코더 메모리칩에 있던 사진 중에 동영상 인물과 일치하는 인물 사진 ⓒ 최석희


변호사 신문에서 신 대위는 기무사 민간인 사찰 동영상 중 처음에 나오는 장면(사진왼쪽)에 대해서는 자신이 촬영하지 않아 모르는 일이라고 증언했다. 캠코더 저장 장치에 있는 사진 중에서 동영상의 인물과 동일한 사진이 있어 사진을 보여주고 인물과 장소에 대해서 변호사가 심문했지만 신 대위는 모른다고 증언했다.

신대위의 사찰기록 민주노동당 금천구위원회 황인호 전 사무국장의 행적이 빼곡히 기록되 있다. ⓒ 정택용 진보정치기자


신 대위가 소지했던 검은색 수첩에는 7월 15일, 16일, 17일, 20일, 21일, 22일, 23일 누군가를 사찰한 기록이 있다. '09:10 사무실 入'에서 '22:10 사무실 出' 심지어는 개인의 사생활까지 빼곡히 기록돼 있다. 신 대위는 동영상과 사진을 제시할 때는 모른다고 하더니, 수첩에 기록된 행적을 제시하며, '사무실 入'이 민주노동당 금천구 위원회 사무실이며, 위의 인물이 민주노동당 금천구위원회 황인호 사무국장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기무사가 민간인을 조직적으로 사찰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물은 신 대위가 소지했던 주간일정표다. 주간일정 문서의 바탕화면에는 기무사의 영문 이니셜인 DSC가 인쇄돼 있고 영문 안에는 문서의 작성 출력 시점으로 보이는 2009-07-24 10:20:48이 인쇄돼 있다. 그리고 수첩의 다른 면에는 기무사 민간인 사찰팀의 회의 결과로 보이는 기록이 '7/24 토의'로 정리돼 있다. 신대위는 이 주간일정표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했다.

주간일정과 수첩 주간일정 사진을 자세히 보면 접힌 자국이 선명하게 있다. 주간일정표는 신대위의 수첩에 작전차량증과 함께 있었다. ⓒ 정택용 진보정치기자


주간일정표 사진을 자세히 보면 주간일정은 신 대위가 지니고 다녔던 수첩에 꼭 맞게 접혀있던 자국이 선명하다. 안중현 학생의 재판을 모니터한 민주노동당 기무사 민간인 불법사찰 대책위는, "황인호 사무장과 민주노동당 사무실을 모른다고 진술한 것은 거짓이다. 또 신대위가 기무사의 민간인 불법 사찰을 조직적으로 감추기 위해 주간일정표를 모른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신대위의 수첩에는 작전차량증 4장과 함께 주간일정표가 함께 있었다"고 주장했다.

안중현 학생의 증언은 일관되지 않았는가?  

임 판사는 논고에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납득할 수 없고 주장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어려워 범행이 인정된다"며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재판부의 판단대로 안중현 학생은 기무사 신대위를 적발하고, 그의 오른팔을 부러질 정도로 잡고 폭력을 행사하고도, 재판에서는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안중현 학생의 증언대로, 자신은 신 대위가 집회군중에 잡혀 있는 모습은 봤지만 신 대위의 팔을 잡지도 폭행을 하지도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안중현 학생을 고발한 기무사 신대위와 검찰에 있다.

안중현 학생이 보석으로 석방되기 이전에 권영국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검찰이 4년을 구형했고 변호인과 안중현 학생의 최후변론이 있었으나 검찰의 재판재개로 두차례의 심리가 추가로 진행되었다) "안중현 학생은 일관되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기무사의 주장은 입증하지도 않고, 안중현 학생이 폭행을 가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이 신 대위의 진술만으로 민간인을 억울하게 6개월동안 구속시켰다"며 안중현 학생이 신대위를 폭행했는지 거짓말 탐지기로 조사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검찰과 재판부는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관되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 안중현 학생과 엇갈린 진술을 한 기무사 신 대위 중 누가 진실을 이야기 하고 있을까? 안중현 학생의 진술이 옳다고 하면, 그는 6개월이나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도, 또다시 법정에서 3년 6월을 선고받고 억울하게 법정구속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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