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국 과천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에 금품제공 검찰고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반장동원선거운동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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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eunsub)등록 2010.07.27 18:18
 지난 6. 2 지방선거에 여인국 한나라당 과천시장후보의 선거캠프 자원봉사자에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도 과천시선관위는 지난 6. 2 지방선거에 과천시장후보로 출마한 당시 한나라당 여인국 후보의 선거사무소 종합상황실장 등 핵심간부, 전화홍보요사무원, 자원봉사자 등 20여명에 대해 7월 21일에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과천시선관위의 고발이유를 보면, 여인국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정치관계법상 보수를 지급할 수 없는 자원봉사자 10명에게 편법적으로 400여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인데 당시 여인국 후보 전화홍보요원으로 활동했던 선거사무원10명에게 900여만원을 지급한 후 이중 400여만원을 회수하여 자원봉사자 10여명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유효투표율 15%이상이면 선거기간중 사용한 대부분의 선거비용에 대해 전액 세금으로 보전받을 수 있는데 여인국후보측에서 선거사무원에게 지급한 900여만원 전액을 선거비용 보전청구했는지도 사실여부 확인에 따라 허위보전청구 여부도 주목된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에서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아닌 자원봉사자에게는 일체의 수당, 실비 등 보수를 줄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여인국 후보자는 다수의 반장을 선거운동원으로 이용하여 관권선거 논란도 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 60조에는 통․리․반장의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고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에 의하면 여인국 과천시장후보의 선커캠프사무원 가운데 5명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반장임에도 선거운동을 한 정황을 포착하여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배우자, 선거사무장 등이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후보자가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가 된다. 여인국 시장의 위반행위 관련여부에 따라 현 시장직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다.

자원봉사자 금품제공과 반장 선거운동 이용 등 선거법위반혐의에 대해 검찰의 조사결과와 여시장의 관련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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