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와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지원팀은 '2011~2015년 응급의료 기본계획' 및 '2011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의 정책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역별 응급의료 정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이하 간담회)를 지난 7월 29일(목)에 인천응급의료정보센터 후원하에 개최했다.
그 간, 응급의료 정책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
부가 모두 모여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향상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 지역별 응급의료 정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중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역할 강화에 대한 회의가 진행중이다. ⓒ 이인학
이번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지원팀, 시도 보건정책과, 1339응급의료정보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 지역 민간이송업체, 산림청,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의원, 해양경찰청 등이 참석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응급의료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정보센터의 기능강화를 위한 논의의 장 마련
그동안 우리나라는 응급의료 인프라 및 진료서비스 제공의 지역적 불균형은 지속됐다. 응급환자의 증가를 고려할 때 응급의료 공급기반은 다소 불충분(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환자가 '06년 524천명 → '08년 638천명으로 30.3% 폭증한 반면 진료병상은 '06년 581개 → '08년 586개로 0.9%에 불과해 응급실 병상이 턱없이 부족)하며 환자가 집중되는 대형병원은 과밀화와 소란, 입원정체 등 후진적 환경이 심화되는 반면,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취약지역이 여전히 많고 응급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조차 없는 낙도 오지의 초(超)취약지역도 상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에는 이런 문제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응급상황에서 국민의 응급처치 실천율은 여전히 저조하며, 재난의료 지원체계에 대한 역할과 기능 정립이 미흡하고 수직적 명령체계인 재난 대응체계 상황전파에 대한 실효성은 지금까지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등(1339응급의료정보센터 포함)은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 지원기관'으로 재난 의료 지원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응급의료정보센터(12개소)는 관내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접수 및 전파-보고체계를 가동하고 관내 24시간 상황 모니터링, 소방․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재난상황을 접수하여 응급의료 유관기관에 상황전파 보고를 실시하게 됨으로 정해져 있다.
▲ 인천대교 인근 버스추락사고 사진 지난 7월 3일 인천대교 인근 버스추락사고로 인한 대형참사가 발생했다. ⓒ 이인학
그러나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재난발생 시 1339응급의료정보센터(12개소)에 협조를 통해 지원을 요청해 상황을 전파해야 하나 실제로 작동된 바는 극히 드물다.
실 사례로, 김해 중국 민항기 추락(2002), 대구지하철화재(2003), 서해대교 다중추돌(2006) 등 재난에서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재난 발생 사실을 응급의료정보센터에 통보한 바가 없다.
중앙정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비전으로 세워, 응급의료기관 지정제도의 개편으로 전달체계 효율와와 차세대 선진형 응급실 모델 보급 및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단계적으로 해소할 것을 밝혔다.
또한, 재난의료 지원체계 확립과 실용적인 응급의료정보 및 통계 제공, 응급의료기금의 확충 지속 및 응급수가 개편, 응급의료정책 집행 및 관리체계 등을 강화할 것과 함께, 권역응급의료센터와 1339응급의료정보센터의 기능 역시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생활공간 속 자동제세동기 설치 추진과 이동응급의료체험관의 활성화를 포함한 국민들에 대한 응급처치교육 확대 등을 토대로 선진국 수준의 응급의료서비스로 올리는 등 다양한 연계체제 방안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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