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함안면 원예시험장이전 결사반대

농사생계터전 대토하여 농사짓고 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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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용(qwe0000)등록 2010.08.11 14:45
 국책사업으로 농촌진흥청 국립 시설원예시험장이 함안군 함안면 봉성리로 이전 확정됨에 따라  토지보상협상 과정에서 주민들은 원예시험장 이전을 결사반대 하고 나섰다.

함안면 봉성리 일대 24만7000m²에 이전할 새 시설원예시험장은 3년간 총 국비 888억원이 투입 되는 국책사업이다.

이를 위해 2008년부터 조영규 전 군수와 조진래국회의원이 수차례 시설원예시험장 방문활동에 힘 입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관련 예산이 통과됨 에 따라 이전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함안면 봉성리 신교 임천녕(73) 동장은 "조영규 전 함안군수 초도순시 당시 원예시험장단지는 법수면 적합하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유는 "함안면은 법수면에 비해 시설하우스온도가 2~3도차이를 보여 년간 연료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부적합 하다고 설명한 이후 뚜렷한 계획이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느닷없이 원예시험장이 봉성리일원으로 선정되어 주민생계터전을 위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국책사업이란 명목으로 이전을 강행한다면 주민들이 생업 터전인 농지가 모두 사라지게 된다"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5일 시설원예시험장이 들어선다는 소식과 함께 주민들은 대책위원을 구성, 조진래국회의원사무실에서 토지주대표, 농촌진흥청, 시험장 관계자 등이 참석해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는  "우리는 현금 보상이 아닌 대체농지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함안군 농업기술센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공익사업법에 따라 손실을 입을 경우 농지는 현금 보상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군 원예시험장관계자는 "봉성주민의 요구조건인 대토에 대해 검토결과 현재토지 주의 토지는 대토지역으로는 연령이 많아 농사일은 불가하다고 판정돼 현재 토지보상을 협상중"이라며 "이미 6~7명은 보상금을 수령했고 대부분 토지주민들이 전화로 수령의사를 밝힐 뜻을 비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시험장 관계자는 "이번 유치로 연간 3000여명 고용창출 효과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꾀할 수 있는 기회"라며 "계획에 치질이 없도록 봉성리 주민과 합리적인 타협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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