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야 우리는 실험용 몰모트가 아니란다

치과의사가 생각하는 침구사 제도 부활의 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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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bluestag)등록 2010.09.01 10:03
7월 29일 오후. 헌법재판소는 합헌 4 위헌 5의 의견으로 의료법 상의 무면허의료행위 금지에대한 조항을 합헌 처리했다.(위헌 의견이 6명 이상이어야 위헌처리된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번 헌법 소원을 낸 계기가 무면허 침을 시술하다 적발된 부산의 김모씨에 의한 것인 만큼 언론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구당 김남수에게 쏠리고 있다. 침사, 구사 그리고 한의사. 대체 의료 업자, 의료인.이번 판결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용어로 가득한 김남수와 관련된 논쟁의 배경을 살펴볼까 한다.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은 침구사들과 한의사들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다른 주장이다.
김남수로 대표되는 침사 또는 구사와 한의사간의 논쟁에서 역사에 관련된 부분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허임'과 '일제 시대'이다. 침구사들의 주장은 조선의 의술은 애초부터 약을 담당하는 의원과 침과 뜸을 담당하는 침구사가 따로 있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선조가 머리가 아프다고 허준을 부르자 허준이 '소신무침술(小臣無針術)'이라 대답한 후 허임을 불러 침을 놓도록 했다는 사료를 근거로 들고 있다. 즉 원래 전통 의학은 약을 담당하는 파트와 침과 뜸을 담당하는 파트로 나뉘어져있었기에 침구사 제도를 부활시켜야하고 또 침과 뜸은 어려운 것이 아니기에 의료인이 아니어도 시행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한의사들의 주장은 다르다. 애초에 인체 전반을 알고 각각의 시술이 유기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는 전통 의학이 파트별로 나뉜다는 것은 틀린 이야기이며 해당 사료 역시 맡은 바 직임을 서로 침범하지 않기 위한 허준의 배려 이상이라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본래 전통 의술은 하나였는데 마을의 유지 역할을 하는 의원들이 민중을 규합하는 것을 염려한 일제가 의원을 의생(醫生)으로 격하 시켜 산골이나 섬 지역의 의료를 책임지게 함으로써 자연 소멸을 유도 했고 의원들의 자리는 서양의학으로 메웠는데 서양 의학 만으로는 여의치 않아 침사와 구사라는 기형적인 제도를 시작하여 일본인과 일부 친일파에게만 그 자격증을 발행하였다는 것이 한의사들의 주장이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일제 침략기와 달리 해방 이후의 한의 역사는 명확한데 해방 당시 1300 여명의 침구사 중 1000명 이상은 일본인이었고 300여명이 조선인이었다는 것. 그리고 해방 이후 부터는 더 이상의 침구사 면허 발행이 중지 되었고 5 16 군사 쿠데타 후 1962년 침사와 구사의 자격 배출 자격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이다. 1951년 의생들을 중심으로한 한의사 제도가 국회를 통과하였고 이때 부터 한의사 면허가 발행 되었다. 1954년 동양의학관이 서울 한의과대학으로 승격 되었고 1964년 6년제로 승격됨과 동시에 경희대로 흡수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정리를 하자면 애초에 전통 의학은 침구를 맡은 이와 약을 맡은 이가 나뉘어져 있다는 것이 침구사들의 주장이고 원래 전통 의학은 하나인데 의원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생긴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한 일제의 임시 방편적인 제도가 침구사라는 것이 한의사들의 주장이다.

양측이 서로를 가리켜 일제의 잔재와 부당한 군사 정권의 잔재로 몰아 붙이는 현 상황은 사실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지켜보는 듯해서 서글픈 아이러니이기도 하다.

역사적 배경의 문제는 이쯤해 두고 지금 부터는 침구사의 주장이 왜 허망한 것이며 이번 헌재의 판결이 어떤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이야기 해 보자.
헌재의 위헌 결정 이전까지만 해도 의료계는 김남수와 관련된 모든 논란을 그저 가십거리 정도로 우습게 여겨왔다. 국가에서 발행한 면허증이 있다고 해도 기껏해야 민간요법쟁이들. 제도권 의료인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최강의 로비력을 자랑하는 약사와의 맞대결에서도 거의 대등한 싸움을 보여준 한의사들의 상대가 아닐 것이라 믿었지만. 이번 헌재 결정은 계속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다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의료 전반을 뒤집을 수도 있다는 공포감을 심어주었다.

침구사들의 주장은 크게 세가지이다. 하나는 약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의생을 위주로 한의대학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침술과 구술이 크게 퇴보했다는 것. 또 하나는 침과 뜸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의료이므로 의료인만이 독점할 것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 마지막 하나는 침과 뜸만으로도 서양 의학에서 포기한 불치병을 상당 부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침구사의 부활을 통해 더욱 침구술을 발전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세가지 주장은 일견 일리가 있는 듯도 보이지만 사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모순적인 것이다.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 일 수 없는데는 다섯 가지 이유가 있다.

1.학술적, 경제적인 의미에서의 무용성
우선 침구사제 부활을 통한 사회적인 이익이 전혀 없다. 1997년 WHO는 처음으로 침술에 의한 효과를 인정하는 발표를 했다. 이 발표문은 침술이 동통의 완화, 해열, 항마비, 염증 완화, 내분비 개선, 순환계 개선에 플라시보 효과 이상의 효능을 보였음을 인정하였다. 세계적으로 침과 뜸에 대한 효능을 인정하고 함께 연구해 나가야하는 상황 하에서 한약을 위주로한 현재의 한의대에서는 제대로된 침술을 연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침구사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정식으로 6년간의 한의과대학을 마친 이들과 1년 간 김남수에게 교육을 받은(그것도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틈틈히 배우는 방식으로) 이 중 누가 더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을지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을 듯 하다. 거기에 더해 요즘은 한의사들도 전문의 과정이 생겨서 수련과정 중 침구과를 선택해서 4년간 수련 받는 이들도 있다. 1년 남짓 사설학원 다니듯 교육을 받은 이와 6년간의 전문과정을 마치고 또 4년간 임상 수련을 받은 한의사. 과연 비교할 필요가 있을까?
교육 과정에대한 제한 없이 누구나 침과 뜸을 놓을 수 있다록 해달라는 이야기는 현재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 침술과 뜸술을 다시 민간요법으로 강등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체계적으로 침과 뜸의 연구를 시행하고 있는 많은 한방 연구소들의 연구 중단을 의미하는 일이다. 전국의 한의사를 총괄하는 협회를 만들고 임상시설을 갖춘 대학별 연구소에서 실험과 연구를 통해 규격에 맞는 논문(WTO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실험과 연구에 관한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킨 논문이필수적이다.)을 저술하고 있는 한의사들과 국가공인 교육기관 하나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부터 새로운 연구기관을 설립할 준비를 하는 침구사들. 과연 침과 뜸의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기 쉬운 쪽은 어느 쪽일지 조금만 생각해 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침구사 제도의 부활을 통해 일반인에게 의료에의 접근을 더 쉽게 한다는 주장 역시 타당성이 전혀 없다. 현재 한의사가 시행하는 침과 뜸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설령 침구사 제도가 부활한다하더라도 이 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환자에게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2.부작용에 대한 위험성
우선 침술과 구술 역시 의료의 한 행위이므로 장점만 갖출 수 없기에 그 부작용 역시 무시할 수 없다는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침술과 구술에 대한 그들(김남수를 비롯한)의 주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일치하지 않는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침과 뜸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부작용이 없는 시술이기에 일반인에게 허용해도 좋은 시술이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침과 뜸은 병원에서도 포기한 불치병을 치료하는 신비의 술식이자 우리나라에서 공부 좀 한다는 이들이 입학하는 한의대에서 조차 제대로 전달이 어려운 난해한 술식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불치병을 치료하는 술식과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술식은 필자가 아는 의학 지식 안에서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이야기이다. 모든 의료 술식은 결국은 개체에 어떤 형태로든 부작용을 남길 수 밖에 없는 법.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술식이라면 당연히 그 부작용 역시 엄청날 것이고 부작용을 해결할 수단이 없는 비의료인에게는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구로동에서 한의원을 개원 중인 한의사 A는 "구당 김남수는 뜸에 의해서는 어떤 화상이나 부작용도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한방에는 전통적으로 뜸에 의한 화상을 다스리는 바르는 약이 있어왔고 실제로 지금도 꽤 많은 이들이 뜸에의한 화상으로 한의원이나 피부과를 찾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뜸을 떠서는 안되는 사람이 함부로 뜸을 시술받고 승한 열기가 그대로 머리로 전달되어 큰 부작용을 겪은 이도 있다."고 이야기 했다.
실제로 2009년 2월에는 무면허 다이어트 쑥뜸방에서 오행뜸을 뜨던 여고생이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노컷 뉴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073206)

침과 뜸 역시 분명한 의료 시술인 만큼 당연히 그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공부와 대비책을 갖춘 이들이 시행해야만 그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 하는 대상은 일단 해 보고 나으면 좋고 죽으면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닌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에 대한 이야기임을 명심하자.
압구정동의 한 한의사는 "뜸 역시 분명한 부작용이 있는 술식이므로 일반인이 무분별하게 시행하는 것은 위험하다. 가정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목적이라면 굳이 위험한 뜸이 아닌 지압으로 기혈을 자극하는 것 만으로도 충분히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 했다.

3. 서양의학과의 연계
현 시점에서 한방의 역할은 의료의 메인을 차지하고 있는 서양의학의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다. 건강을 증진시킨다거나 예방적인 차원에서야 한방의 진료가 좋지만 중한 병을 가진 환자 특히 응급을 요하는 환자는 마땅히 서양 의료를 담당하는 병원으로 넘겨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의사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는 한의원을 내원한 환자가 한방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중증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 역시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의대의 과정에는 비록 medical doctor의 지식에는 못 미칠 지언정 서양 의학적인 해부학, 생리학, 방사선학에 대한 교육 역시 포함되어있다. 과연 3년 전후의 침구사 과정만을 통해 키워내진 침구사가 이런 식의 서양 의학적인 지식까지 교육 받을 여건을 갖출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만약 서양의학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한 침구사가 침과 뜸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중한 환자를 감별하지 못해 병의 원인에는 접근하지 못한채 침과 뜸으로 증상만 완화시키면서 아까운 시간을 소진하는 바람에 치료의 시기를 놓진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뜸사랑의 홍보팀장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전문대 이상의 침구과를 신설하여서 해당 학과 졸업자에게 침구사 면허를 발급해야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4. 의료법 상 면허의 개념
김남수는 2008년 10월 침사 면허증 만으로 뜸을 시행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 정지를 당했다. 현행법상 자격과 다르게 면허는 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해당 일을 하도록 되어있다. 교육을 시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공교육에서 전문적으로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은 별도의 자격이 필요한 일이다. 기계를 다루는 일에 미숙한 소위 말하는 '김여사' 보다는 운동신경이 좋은 고등학생이 훨씬 더 운전을 잘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운전이 가능한 쪽은 운동능력이 떨어지더라도 면허가 있는 쪽 뿐이다.
그가 침사 면허를 가지고 뜸을 뜬 것은 무면허의료에 해당하므로 자격정지는 당연히 정당한 것이다. 이에 뜸사랑의 홍보팀장은 "침사, 구사 면허가 없는 한의사들이 침, 뜸을 뜨는 것 역시 무면허 의료."라는 주장을 해왔지만 이것은 상위 면허의 개념을 이해 못했기에 나온 오해이다.
변호사의 경우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공인중계사 등의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듯이 한의사 역시 침사, 구사, 안마사 등의 면허를 포함한 상위면허이기 때문이다.

5. 침구사의 실력 문제
김남수는 여러 책을 통해 스스로의 임상 능력을 이야기했지만 그의 실력은 상당 부분 과장되어 있다. 한의사 협회의 한 이사는 "김남수가 사용하는 침과 뜸은 6년제 학부를 졸업한 한의사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것이며 실제 한의사들은 그 동안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각종 계량된 술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에게 침뜸을 시술 받아 티눈을 치료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수영선수 박태환의 경우 티눈이 재발하여 결국 외과적인 수술에 의해 티눈을 제거했지만 이는 언론에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위험한 것은 그가 '현대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의 완치'를 주장하고 다니는 일이다. 이는 현재의 의료 체계 전반을 위협하는 발언으로 자칫 불치병 환자에게 의사에 대한 신뢰를 저버릴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다. 그의 시술이 몇몇 케이스에서 일시적인 증상의 완화를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완치를 시킬 수 있다는 이론적, 실험적인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그 어떤 의료인도 환자를 앞에 놓고 호언장담을 하지는 않는다. 이는 의료에는 절대 100%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겸손하게 접근하고 끝없이 연구해야하는 이유 때문이다.
다시 이야기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상은 죽으면 그만인 상대가 아닌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의료라는 점을 명심하자.

인간은 맨손으로는 고양이 한마리도 이길 수 없는 존재이다.하지만 인간은 지구를 정복했고 그 어떤 맹수도 인간만큼은 두려워한다.그 이유는 간단하다. 인간이 도구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구라는 것은 여러 사람의 힘과 노력이 들어가있는 결정체.즉 칼이든 총이든 무기를 든 인간은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이 협동을 하고 있는 형태라는 점에서 혼자인 맹수 보다 강한 것이다.

김남수가 제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라 하더라도 1960년 이후 50년간 수 많은 한의사들이 메달려 이뤄낸 성과를 혼자 힘으로 넘어서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설령 그렇다하더라도 50년이라는 기간 동안 명맥이 끊어졌던 침구사 제도를 부활시키기 보다는 현재의 한의사들에게 그의 의술을 전달해서 연구하도록 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고 인류의 건강에 이바지 하는 길이다.

조산사라는 말을 알고 계시는가. 이는 해방 전후 의료의 공백이 심각할 때 특수 교육을 받은 간호사 및 산파에게 주어졌던 면허증으로 아이의 출산과 관련되어서는 산부인과 의사들만이 할 수 있는 영역까지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물론 현재는 조산사의 권한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지만 더 이상의 조산사 면허는 발부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산사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기의 출산과 관련된 일은 우리 조산사들이 하는 것이 옳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원래의 목적대로 부인과 치료에만 힘쓰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한다면 모두들 어찌 생각하겠는가.

침구사 제도가 전통적으로 있어왔던 제도인지 아니면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시적으로 있었던 제도인지 처음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 대한 논란은 이제는 중요하지 않다. 지난 50년 간 한의학의 발전을 생각하면 과연 과거의 산물이 되어버린 침구사 제도를 부활시킬 이유를 찾을 수 없는 현재와 미래가 중요한 것이다.

 이번 헌재의 판결문 중 몇몇 재판관은 '의료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의료에대한 국민의 선택권이란 멋진 말이 사실은 '잘못된 의료 정보에 의해 정확한 치료를 받지 못할 선택'으로 국민을 내몰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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