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헌 무시하고 전대룰 바꿨다

당무회의 의결로는 당헌 개정할 수 없어... 당 대표·최고위원 분리 선거 당헌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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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범석(kbs2000)등록 2010.09.07 16:12
민주당 지도체제는 여전히 대표와 최고위원이 분리되는 단일지도체제이며, 현재로는 이번 10·3전당대회에서도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해야 한다. 

민주당은 어제(9.6) 대변인실을 통해 "10·3전당대회는 △대표·최고위원 통합 선출 집단지도체제 △1년 전 당권·대권 분리 △대의원투표70%+당원여론조사30%로 치르게 된다"고 발표했다. 

6일 오전에 열린 당무위원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확정한 원안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토론을 갖고 다수의 의견을 확인한 후 통과됐다는 것. 

더구나,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민주당 대표 및 최고위원 예비후보 등록 공고'를 하고 오늘(9월 7일) 하루 동안(09~18시) 후보등록 접수와 함께 마감 직후인 오후 6시 30분에 기호추첨을 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 바로 민주당의 당헌 제23조(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과 임기) ①항(당대표와 최고위원은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분리하여 선출한다)을 개정하지 않고도, '대표와 최고위원을 통합 선출하는 집단지도체제'로 간주하고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집단지도체제로의 전환은 당무위원회의 의결만으로 결정이 가능한 당규개정사항(당헌 제23조⑥항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 방식과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이 아니라 당헌개정이 필수불가결한 사항임에도 먼저 앞당겨 시행하고 있다.

민주당의 당헌 개정은 ▲당무위원회의 의결 또는 전국대의원대회 재적대의원 3/1이상의 서면요구로 발의하여(당헌 제101조) ▲전국대의원대회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거나 중앙위원회 재적 중앙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당헌 103조 ②항)로 되어있다. 

민주당은 이번 전대룰(당 대표와 최고위원 통합 선출)을 결정하면서 당무회의 의결 후 전국대의원대회나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헌 개정을 하지 않고 지도부 선거를 시작한 셈이다.

민주당의 입장은 당무위원회 의결로 당헌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므로 먼저 시행을 하고, 추후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추인을 받는지 아니면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정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관련 민주당 당헌

(당헌)

제23조(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과 임기) ①당대표와 최고위원은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분리하여 선출한다.
②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임기는 다음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③당대표가 궐위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궐위된 당대표의 잔여임기가 8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에서 당대표를 선출한다.
2. 궐위된 당대표의 잔여임기가 8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당대표 및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3.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는 선출직 최고위원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당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제5항 제1호 및 제2호의 당대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⑤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될 때에는 중앙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⑥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 방식과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2조(당헌 개정안의 발의) 당헌 개정안은 당무위원회의 의결 또는 전국대의원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로 발의된다.
제103조(당헌 개정안 발의의 공고와 의결) ①당헌 개정의 발의가 있으면 전국대의원대회 의장 또는 중앙위원회 의장은 지체 없이 그 개정안을 공고하고 전국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당헌 개정은 전국대의원대회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거나 중앙위원회 재적 중앙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4조(당규의 제정 등) ①당의 각급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의 회의의 소집, 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②당의 각급 집행기관·부서 및 자문기관의 조직, 기구, 업무분장, 운영, 인원 배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③당규의 제정 및 개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1. 당대표의 발의가 있을 경우
2.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발의가 있을 경우
3. 재적 당무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 발의가 있을 경우
④당헌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하고, 당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관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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