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지망생이 지적장애소녀 성폭행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법개정해야

검토 완료

한성훈(youthpower)등록 2010.09.13 14:51
지난 5월 20일 만 14세인 저의 조카가 K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조카는 태어나면서부터 청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뒤늦게 발견하면서 그 여파로 지적장애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누나는 조카의 장애를 어떻게 해서든 만회해 보고자 언어치료와 청각훈련을 시키며 갖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현재 조카는 초등학교 1학년 정도의 지적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채팅 사이트를 통해 조카는 대학생 K군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뒤 K군은 집요하게 한 번 만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는 만나지 않겠다는 조카를 밤12시가 넘도록 200여 통의 문자를 보내며 집요하게 설득하고 유인하여 결국은 성폭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이 대학생 K군은 어쩌다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구미에 거주하는 여중 여고생 구합니다"는 내용의 글을 버젓이 올려놓고 지속적으로 이런 행각을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눈치 있는 아이들이라면 이런 노림수에 쉽게 걸려들지 않겠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저의 조카는 사리 판단을 명확히 할 수 없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K군의 마수에 쉽게 걸려든 것입니다.

멋도 모르고 나갔다가 끔찍한 일을 당하고 돌아온 조카는 충격 때문에 우울증과, 대인기피증,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보이며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누나의 가정은 초상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 가해자 학생과 부모는 용서를 빌며 합의해 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저의 누나는 법적 대응을 생각하다가 K군을 장래를 생각하여 합의를 하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가해자 부모의 태도가 달라지면서 말이 번복되고, 가해자 K군에게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며 두둔하는 등 어처구니 없는 반응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누나는 법에 호소하게 됩니다. 사리분별하지 못하는 지적 장애인, 그것도 어린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니 당연히 처벌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위협이나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입니다.

현행 성폭력특별법은 지적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을 구별하지 않고 심한 위협이나 폭력이 동반된 경우에만 성폭행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잣대는 일반인들에게는 통용될 수 있으나 정신 연령이 어린 아이 수준인 지적 장애인에게 요구한다는 것은 지나친 일입니다.

사리판단이 분명치 않은 지적 장애인에게 "왜 완강하게 거부하지 않았냐?"고 물을 수 있을까요? KBS 보도를 보니 작년 한 해동안 어느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지적 장애인 대상 성폭행 89건 가운데 가해자 처벌이 이뤄진 건 단 7건에 그쳤다고 합니다. 성폭행 당한 조카와 그 어미되는 누나는 마음에 큰 고통을 가진 채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가해자는 버젓이 대학가를 활보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아름다운 청춘이어야 할 대학생이 이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더러운 행각을 벌인 일도 분노할 일이지만 더욱 황당한 것은 그가 경찰과 관련된 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자가 장차 경찰이 되어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킬 파수꾼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하니 아찔해 집니다.

때묻지 않은 순수함을 보여야 할 젊음의 때부터 사회적 약자를 서슴없이 짓밟고 태연하게 살아가는 자가 어찌 민중의 지팡이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어서 속히 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하고도 뻔뻔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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