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안전관리팀 직원 비리에 대한 주요 혐의내용

금품상납 채용 비리, 영상 조작 국민 사기극, 금품 수수, 시간외실부 부당 등 6개 혐의

검토 완료

미디어행동(mact2010)등록 2010.09.13 18:04
<KBS 안전관리팀 직원 비리에 대한 주요 혐의내용-요약>

금품상납 채용 비리, 영상 조작 국민 사기극,
금품 수수, 시간외실부 부당 수수 등

피 고발인 : 한국방송공사 안전관리팀 1.송00 2.최00 3.김00 외 6명
           (1,2,3,4,5,6,7,8,9) 총 9명

주요 혐의 :
1. 배임수재
2. 업무상 배임
3. 업무방해
4. 업무상 횡령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6.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 혐의별 세부 내용 >

1. 청원경찰 연봉계약직 채용부정행위 - 업무상 배임, 배임수재 및 위계에 의한 채용업무 방해

피 고발인 : 2. 3. 8. 9.

(1) 피고발인 2. 최00는 자신의 조카 000의 입사와 관련하여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1위의 점수를 주었는바, 당해 입사자는 지원서류 기재사항 중 주요한 참작사유인 전국체전 동메달 수상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자로, 관련한 채용이 위 최00의 주도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혐의.
또한 안전관리팀직원이었던 000은 감사과정에서 입사 당시 최00이 돈을 요구하여 바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퇴사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며, 현재 위 팀 직원인 000 역시 이 사건 감사 당시 2008. 조부의 지인(000)을 통하여 500만원을 최00에 지급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 위 최00의 안전관리팀 팀원 채용 관련 비리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는 혐의.

(2) 피고발인 3. 김00는 팀원 000의 입사와 관련하여 금 500만원을 수수. 

(3) 피고발인 9. 남00는  2007. 5. 1. 채용과 관련하여,  피고발인2. 최00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000으로부터 현금 562만원 및 한우 갈비세트 2개를 수령. 이후 000이 입사지원서를 낸 이후 위 피고발인의 아들인 피고발인 8. 남00은 채용과정에서 성적이 3,4위인 채용대상자에게 연락하지 않고서 곧바로 5위였던 위 000에 연락하여 입사 하도록. 이 과정에서 남00진은 회사에는  "3,4위 면접자에 연락하였으나 입사를 거부하여 5위자를 입사시키게 되었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문서를 조작하여 보고.

2. 허위 영상물(화염병투척사건 진압화면)을 제작 ․제공하여 공정한 방송을 방해 - 업무방해

피고발인 : 2. 4. 6. 7.

(1) 피고발인 2. 최00 등 은 같은 6. 유00의 장남인 유00을 이용하여 그의 친구들과 함께 화염병 및 식칼을 들고 KBS본관 앞에서 난동을 부리도록 한 뒤, 6-7명의 안전관리팀 직원들과 대치하다가 이들이 위 난동자를 제압하는 영상을 촬영. (감사당시 영상의 성문분석을 통하여 밝혀진 바에 의하면 현장에는 피고발인 2. 4. 6. 7.이 함께 있으면서 지휘, 연기하였음. 현장의 몇몇 청원경찰은 훈련 상황으로 알고 참여하였으나. 이후 각 반 반장들의 조치에 의하여 이들을 통한 발설을 막음)

(2) 피고발인 4. 이00은 관련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위 유00의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을 유사하게 변조하여 기재하면서 당해 사건이 실제  일어난 일인 것처럼 보고, 관련 동영상은 이후 KBS 프로그램 "사랑의 리퀘스트"를 통하여 2007. 9. 29. 청원경찰의 미담으로 전국적으로 방송되어 조작인줄 까맣게 몰랐던 시청자들의 응원 메세지를 받는 등의 대국민 사기행각으로 이어져. 또한 이들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 내 표창이 이루어지고 KBS 연감에 기록.

3. 청원경찰 내 인사 등의 처우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관련 협회비 횡령- 배임수재 및 횡령

피고발인 : 2. 3내지 5

(1) 피고발인 2.최00은 2009 7. 24. 연봉계약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사례금으로 510만원을 수령한 것을 포함하여, 명절, 연말 등에 안전관리팀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금품을 각출하여 상납하도록 하고 본인 및 친인척의 치료비나 위로금 명목으로 금전을 수령하는 등 2006.부터 2009.에 이르기까지 총 4,365만원이 넘는 금원 수령.

위 최00은 안전관리팀내의 배치, 휴가 등 기타 처우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모든 권한이 주어져 있는 관계로 대부분의 침원들은 이를 내지 않았을 경우의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마지못해 내는 실정이며, 실제 이를 거부 하였을 때 근무시간이 늘어나는 등의 불이익. 정기적인 금전의 수수과정은 각 반 반장인 피고발인 3.내지5.등을 거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바, 피고발인 3. 내지 5.는 위 최00의 관련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관여.

4. 시간외 실비 부당청구를 통한 공사 재산의 부당수령 - 사기 및 배임

나경원 의원 행사에 동원된 KBS 청원경찰 2009년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장애인행사에 도우미로 나선 KBS 청경들. 미디어오늘 사진 ⓒ 이치열 기자


피고발인 : 2. 3내지 5

(1) 피고발인 2. 최00은 피고발인 3.내지5. 각반반장의 직에 있는 자들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① 안전관리팀원들에게 한나라당 국회의원(나경원 의원, 정하원 전의원)이 관여하고 있는 장애인 행사 참여, 한나라당 국회의원(박순자 의원) 지역구(경기도 안성) 봉사활동 등 그 참여한 시간만큼 '시간외 실비'를 지급받도록 하고, ② 여의도 인근에 집회가 있는 경우 대기하지 않고 있더라도 시간당 실비를 청구하여 올려 받게 하고, 실제 대기시간보다 연장하여 청구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한국방송공사를 기망하여 그 자산을 부당하게 소비.

(2) 피고발인3. 김00는 팀원 000에게 돈을 주지 않고 주유를 시키고 그 대가로 시간외 실비를 부풀려 결제를 올리는 방법으로 회사를 기망하고 관련 액을 소비.

(3) 실제 그 부당집행액은 2007. 5.부터 2009. 7.까지를 기준으로 총 27개월 1,974건 3,374만원에 이르며, 이중 상당액은 피고발인2. 최00의 월별 부정금품 수수액에 비례하는 바, 이는 위 피고발인이 자신이 받은 금품수수액에 대한 보상적의미로서 시간외실비를 활용한 것으로 판단.

5. 사내 전산망(KOBIS)상의 개인정보 관리권한 남용 - 정보통신망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피고발인 : 1.내지 5.

(1) 안전관리팀은 팀장 및 반장 등이 사내 정보통신망(KOBIS)상의 팀원들의 비밀번호를 통합하여 관리하면서, ①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사자 명의의 글을 올리거나 ② 특정여론을 유도하기 위하여 특정 게시글의 클릭수나 추천수를 늘리기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로그인하여 당해 정보에 접근하여 조작하고 ③ 당해 정보통신망상의 개인 메일 계정에서 메일이 작성되고 발송되는 사정 등을 체크하는 등(반장이나 조장이 팀원들에게, 명절 때나 병원입원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피고발인 최00에 인사메일을 쓰라고 지시한 후 관련메일이 실제 발송되었는지 여부 파악해 독촉한 사례)의 범죄행위를 통하여, 관련정보를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달성하는 용도로 활용.

6. 감사업무방해의 점-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피고발인 : 전원

피고발인들은 위 1.내지7.항의 범죄혐의가 당해 회사 감사팀의 감사대상으로 되어 감사업무가 개시되자,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허위진술을 교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사업무를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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