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의원, 10월 12일 법원에 간다

기무사 신대위 폭행 혐의, 안중현 학생 항소심서 증인으로 채택되

검토 완료

최석희(21kdlp)등록 2010.09.14 20:26
9월 14일 오전 9시 30분 민주노동당의 안중현석방대책위는 서초동 법원 앞에서 기무사 불법사찰 피해자 안중현 학생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안중현 학생은 작년 8월 3일 평택역에서 쌍용자동차관련 민주노총의 합법적인 집회에서 국가보안법위반혐의가 있는 휴가중인 장병이 집회에 참석하는것을 차단하기 위해 캠코더로 사찰하던 국군기무사 신대위를 폭행하고 그로부터 캠코도 데이프와 메모리 침, 신분증과 수첩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되 올해 5월 구속 만기로 석방되서 재판을 받아오다  의정부법원(임동규 판사)에서 7월 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대해서는 무죄 취지를 신분증과 수첩을 빼앗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취지로 해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되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최고위원은 '기무사 민간인 사찰의 피해자 안중현 학생을 강도로 만든 7월 23일 사법부의 판결은 사법부 오욕의 판결로 기록될 것이며, 민주노동당은 안중현 학생의 무죄석방을 위해 최대한의 대응을 할것이며 이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밝혔다.

안중현 학생의 어머니가 뒤늦게 기자회견에 참석하였다. 어머니는 아들이 억울하게 구속되었다. 멀쩡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대한민국이다. 양심적인 사람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것이라고 했다. 

1심판결을 어떻게 생각하시나?

" 집에 칼을 든 강도가 들어 왔어요. 강도에게서 칼을 빼앗아서 칼을 경찰에 증거물로 줄경우 칼을 뺏긴 강도는 피해자고 칼을 뺏은 집주인은 강도 인가요. 기무사 신대위에게서 비디오 카메라는 강도의 칼아닌가요. 죄를 진 공무원은 피해자가되고 그것을 신고한 학생이 강도가 되는게 말이 되나요"

이날 10시 서울고등법원 303 법정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성호 판사)에서  강도상해로 구속된 안중현 학생에 대한 항소심 심리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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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기무사 신대위가 합법적인 수사활동을 했음에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무죄취지로 판시한 점과 3년 6개월 양형이 부당하다고 해서 항소를 제기하였다.

권영국 변호사는 피고인 안중현이 1심 재판에서 일관되게 신대위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 했기 때문에 강도상해죄도 무죄이며 설사 합법적인 민간인의 집회를 불법적으로 사찰한 신대위의 사찰 증거 자료들을 공개하기 위해 재산가치가 있는 캠코더 등은 돌려주고 기무사 민간인 사찰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찰 자료를 이정희 국회의원에게 제공한것을 불법영득의사로 볼수 없다는 취지로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날 심리에서 검찰은 추가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하거나 증인을 신청하지 않았다. 변호인 측은 신대위의 사찰자료를 건네 받고 언론에 공개한 이정희 국회의원(민주노동당 대표)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신대위가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재검증해 줄것을 요청하였지만 동영상 파일 재검증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정희 국회의원에 대한 증인채택은 받아들여졌다.

다음 기일은 10월 12일 오후 3시이며  서울고등법원 303 법정에서 이정희 국회의원이 증인으로 서게 되었다.

보석이후 두달만에 다시 법정 구속된 안중현 학생은 편지글에서 "전에 볼 수 없었던 수많은 약봉지들...(중략)...밥도 잠도 제대로 먹고 잔적이 없었다"는 어머니 말씀을 득고 목이 메었다고 했다.
합법적인 민간인 집회를 기무사가 불법적으로 사찰한것인지, 합법적인 수사활동에 대해 안중현 학생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신대위의 소지품(비디오테이프,메모리칩,수첩,신분증,주간일정표,작전차량증)을 절취한 것인가?
이후 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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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오마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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