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경목이 딸 감금·폭행

목사가 종교적 신념 다르다고 감금

검토 완료

손성환(revolution14)등록 2010.11.16 15:17
"폭행 않겠다" 각서 쓴 후 딸 만나  
경목회는 "개인 가정사"로 선 그어

전남 광주 북부경찰서의 경목회 소속 목사가 자신의 딸을 감금하고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경목인 장모 목사는 지난달 자신의 딸인 장소리(27, 가명) 씨를 종교적인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감금하고 몽둥이로 무차별 폭행했다. 경목은 전·의경과 직업 경찰관의 종교생활을 위한 경찰서 내 기독교 신자 모임이다.

아버지의 폭행으로 팔과 다리 등에 멍이 든 장 씨는 지난달 15일 폭행을 견디다 못해 2층에서 뛰어내리다 발목이 골절됐다. 장 씨는 현재 골절된 발목을 수술하고 병원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장 목사는 이후 실종신고를 하고 딸이 다니는 교회를 찾아가서 딸을 찾아달라고 주장했다. 장 씨는 이에 대해 "아버지의 감금과 폭행 때문에 집을 나갔고, 아버지가 폭행을 멈추지 않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장 씨는 '종교 자유를 주겠다. 감금하지 않겠다. 폭력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 후 딸을 만날 수 있었다.

장 씨의 멍든 팔 목사인 아버지의 폭행으로 장 씨의 팔이 파랗게 멍들었다. ⓒ 손성환


파랗게 멍든 장 씨의 다리 목사인 아버지의 폭행으로 멍든 장 씨의 다리. 장 씨는 폭행을 견디다 못해 2층에서 뛰어내려 발에 골절을 입었다. ⓒ 손성환


이와 관련 광주 북부경찰서 경무과 관계자는 "경목회 총무 목사를 통해 (장 목사가) 자신의 딸이 다른 교단의 교회를 나간다고 해서 감금했다는 내용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이 경목회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딸이 고소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폭행 여부는 조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경목회 관계자는 "장 목사가 경목 활동에 누를 끼치니 활동을 안 하겠다고 했다"며 개인의 가정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경목회는 경찰서 직속기관이 아니라며 한 달에 한 번 정도 예배를 인도하는 자생적인 단체라고 덧붙였다.

인권운동사랑방 미류 상임활동가는 "한국 사회에서 친권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개인의 존엄성과 인권은 보장돼야 한다"며 "특히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종교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인권침해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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