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민간인 불법 사찰' 국가가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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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희(21kdlp)등록 2011.01.24 20:3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신OO 등 국군기무사령부 수사관에게 사찰을 당한 최석희, 황인호 등 민주노동당 당직자와 김향수(어린이 그림책 작가)와 재일 민족학교에 어린이그림책 보내기 운동을 한 인터넷 동호회 '뜨겁습니다' 관계자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석희, 황인호에 대해서는 1500만원을 그 외 원고에 대해서 각 800만원씩 총 1억2천6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17조의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한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 기무사가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 관리하였다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했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8.7.24 선고 96다42789)을 인용하고 기무사가 민간인의 신상자료가 필요한 겨우에도 헌법 및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보았다.

이어서  '사무실의 위치, 출입시간, 함께 식사하거나 투숙한 인물 등 공개적인 자료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행활에 관련한 정보들이 자세하게 기재된점, 담배를 피우는 등 사생활을 직접 촬영한 점, 기무사 소속 수사관들로 추정되는 촬영자들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고 차량 내부에서 촬영한 영상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점 등에 비추어 미행, 캠코더 촬영등의 방법으로 사찰행위'를 한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민간인 신분의 민주노동당 당직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사찰행위는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일탄한 위법한 행위이며, 따라서 국가는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하여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기무사 민간인 사찰 피해자 들은 이원구 변호사등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신00대위가 군인신분이어서 형사고발을 할경우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천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민간인 불법사찰을 하다 시위대에 적발된 기무사 신00대위는 현재 소령으로 진급해 근무하고 있으며, 신00대위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이 된 안중현 학생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신00 등 국군기무사령부 수사관에게 사찰을 당한 최석희, 황인호 등 민주노동당 당직자와 김향수(어린이 그림책 작가)와 재일 민족학교에 어린이그림책 보내기 운동을 한 인터넷 동호회 '뜨겁습니다' 관계자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석희, 황인호에 대해서는 1500만원을 그 외 원고에 대해서 각 800만원씩 총 1억2천6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17조의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한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 기무사가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 관리하였다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했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8.7.24 선고 96다42789)을 인용하고 기무사가 민간인의 신상자료가 필요한 겨우에도 헌법 및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보았다.

이어서  '사무실의 위치, 출입시간, 함께 식사하거나 투숙한 인물 등 공개적인 자료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행활에 관련한 정보들이 자세하게 기재된점, 담배를 피우는 등 사생활을 직접 촬영한 점, 기무사 소속 수사관들로 추정되는 촬영자들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고 차량 내부에서 촬영한 영상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점 등에 비추어 미행, 캠코더 촬영등의 방법으로 사찰행위'를 한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민간인 신분의 민주노동당 당직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사찰행위는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일탄한 위법한 행위이며, 따라서 국가는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하여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기무사 민간인 사찰 피해자 들은 이원구 변호사등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신00대위가 군인신분이어서 형사고발을 할경우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천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민간인 불법사찰을 하다 시위대에 적발된 기무사 신00대위는 현재 소령으로 진급해 근무하고 있으며, 신00대위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이 된 안중현 학생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신00 등 국군기무사령부 수사관에게 사찰을 당한 최석희, 황인호 등 민주노동당 당직자와 김향수(어린이 그림책 작가)와 재일 민족학교에 어린이그림책 보내기 운동을 한 인터넷 동호회 '뜨겁습니다' 관계자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석희, 황인호에 대해서는 1500만원을 그 외 원고에 대해서 각 800만원씩 총 1억2천6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17조의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한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 기무사가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 관리하였다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했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8.7.24 선고 96다42789)을 인용하고 기무사가 민간인의 신상자료가 필요한 겨우에도 헌법 및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보았다.

이어서  '사무실의 위치, 출입시간, 함께 식사하거나 투숙한 인물 등 공개적인 자료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행활에 관련한 정보들이 자세하게 기재된점, 담배를 피우는 등 사생활을 직접 촬영한 점, 기무사 소속 수사관들로 추정되는 촬영자들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고 차량 내부에서 촬영한 영상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점 등에 비추어 미행, 캠코더 촬영등의 방법으로 사찰행위'를 한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민간인 신분의 민주노동당 당직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사찰행위는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일탄한 위법한 행위이며, 따라서 국가는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하여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기무사 민간인 사찰 피해자 들은 이원구 변호사등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신00대위가 군인신분이어서 형사고발을 할경우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천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민간인 불법사찰을 하다 시위대에 적발된 기무사 신00대위는 현재 소령으로 진급해 근무하고 있으며, 신00대위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이 된 안중현 학생은 작년 11월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성호 판사) 재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강도상해죄에 무죄를 선고받고 폭행을 가한 혐의를 인정해, 공동상해죄 취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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