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운영체제...'허점투성이'

고액 연봉의 돈방석 이사장과 소수의 독식 체제...'법령 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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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영우(cb3963)등록 2011.01.14 16:55
충북 증평군의 증평새마을금고 이사장 및 임원선거가 오는 28일 치러질 예정이다.

이번 임원선거는 정관에 따라 이사장 1인, 부이사장 1인, 감사 2인과 이사 7인~12인이 증평새마을금고의 대의원 109명에 의해 선출된다.

선거의 초점은 단연 연봉이 주어지는 상임이사장 선거에 맞춰져 있다.

임원 후보자 등록기간은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며 현재까지 이사장 출마에 나선다고 거론되는 인물은 없어 현직 이사장의 무투표 당선이 유력해 보인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임원선거는 일반회원들조차 선거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임원 선거는 짙은 베일로 가려져 진행되고 있어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전국 1500여개의 지점의 총자산 80조원에 이르는 새마을금고의 운영 및 임원 선거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진단해 본다.

◇ '이사장 선거'만큼은 직접선거로 해야

먼저 새마을금고 운영체제는 대의원제 방식이 문제다.

금고 임원관계자는 "증평새마을금고의 자산은 781억여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증평새마을 금고의 대의원 A씨는 "대의원도 1년에 단 한번 대의원총회 참석과 임원선출의 권한만 있고 그날 회의 참석수당 몇 만원 받는 게 전부"라며 "대의원도 평상시 금고의 운영상황을 알 수 없고 또 대의원 총회에서도 작은 의견이라도 개진하려면 주위의 눈총을 받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대의원은 거의 없다"고 말한다.

이처럼 무보수 명예직의 임원이나 대의원 자리는 관심 밖의 자리인지라 대부분 이사장이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자들에게 자리를 만들어주면서 친정체제를 구축해 운영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법> 설립 목적에는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명시하고 있다.

즉 법령에서 보듯 '회원을 위한 회원 중심의 운영'이 설립목적의 근간임에도 불구하고 새마을금고의 대의원 총회에 의한 운영방식은 일반회원들의 기본 권리인 참정권조차 박탈한다고 볼 수 있어 위헌소지마저 제기될 수 있다.

결국 소수의 대의원들에 의해 선출되는 이사장 선거방식도 문제지만, 이사장을 선출하는 대의원들조차 자신들이 자신들을 선출해 구성하는 대의원 총회는 영구적 자리를 보장받는 아성의 집단에 다름없다.

그러다 보니 이사장이 구성한 대의원 총회는 이사장 임기 4년뿐 아니라 법령상 한 번 연임할 수 있는 8년을 보장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다.

문제는 이사장이 두 번에 거쳐 8년 임기를 마치고 다음 이사장 자리 또한 현 이사장이 구축한 대의원총회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결국 이사장 자리는 집단 내에서의 협상과 대물림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야합의 온상'이 될 소지가 큰 구조가 아닐 수 없다.

대의원 B씨는 "요즘 마을 이장, 초등학교 학생회장이나 특히 조합원수가 많은 농협조합도 직접선거를 하는데 고액의 연봉이 주어지는 금고 이사장을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은 결국 구조상 야합내지 부정선거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더구나 다른 지역의 새마을금고 임원선거가 대부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치러지는 것과 달리, 증평새마을금고 임원 선거는 대의원총회에서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선거가 치러져 부정선거에 대한 감시망이 취약할 수밖에 없어 '밀실선거'로 치달을 우려가 더욱 높다.

◇ 고액의 '이사장 연봉' 제도가 문제

대부분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선거가 과열 혼탁해지는 이유는 2005년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되면서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대해 연봉을 지급토록 한 규정 때문이란 것.

그동안 명예직이던 이사장이 상근으로 전환되면서 5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여원의 연봉과 각종 재량권이 주어지면서 이사장 자리는 '돈 방석'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는 것.

이에 대해 대의원 A씨는 "대의원 5-60명에게 100만원씩 금품을 돌린다 해도 이는 4년 임기가 보장된 이사장의 1년 연봉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이기에 후보자라면 누구나 매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그는 "이사장 연봉 액수는 밝히질 않아 알 수 없지만 약 3,000여만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측만 할 뿐"이라고 말한다. 새마을금고 관계직원에게 이를 문의해 보았으나 "이사장 연봉은 비공개 사항이라며 알려줄 수 없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증평새마을금고 모 이사는 "이사장 연봉이 각종 수당 등을 합하면 7,000여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고 귀띔해 주었다.

이렇듯 전문성도 없는 이사장 직책에 엄청난 액수의 급여가 지급되는 현행 상임이사 제도가 새마을금고 이사장 자리를 어두운 음지로 내몰고 있다는 여론이다.

◇ '금품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 없어

전문가들은 새마을금고가 그동안 잇단 비리와 금융사고 그리고 금품수수 및 향응제공 등의 부정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은 이유는 현행 <새마을금고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공직 선거법>은 유권자들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이 적발되면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로써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토록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법>은 선거인이나 후보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규정만 있을 뿐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제공 받은 자에 대한 제한이나 처벌 규정이 전혀 없어 부정선거 시비에서 늘 자유롭지 못한 실정에 있다.

더욱이 선거에 관해 <공직선거법>보다 더욱 엄중하게 규정된 <농업협동조합법>과 비교해 보면 허점투성이의 <새마을금고법>은 그 자체가 '부정의 온실'이란 지적이 높다.

◇ 새마을금고는 금융위원회의 '감독권 밖'

한편 새마을금고가 횡령 등 각종 사고와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데에는 금융위원회가 아닌 행정안전부가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는 2005년 7억2500만원, 2006년 94억400만원, 2007년 77억1300만원, 2008년 291억4200만원, 2009년 51억6400만원으로 그 규모가 실로 엄청나다.

그러나 여태껏 행안부 장관이 새마을금고에 대한 외부감사를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새마을 금고 운영을 비롯한 임원 선거제도 등 전반적인 문제점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관련법 개정과 그 개선대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실정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본인이 증평e뉴스 http://jp-enews에 실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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