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의용소방연합회장 자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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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신(jjsin1117)등록 2011.01.19 17:50
일부 대원 "시·군 연합회장 중 출마 규정 어긋나"
나주시 소방서 "대원들 동의 얻어 재임, 문제 없어"

소방대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구성된 의용소방대 전남도연합회장 당선자의 자격 시비가 일고 있다.

19일 나주소방서와 의용소방대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1일 치러진 전남도 연합회장 선거에서 K씨가 지난 2대에 이어 3대 연합회장에 추대형식으로 당선됐다.

하지만 선거전부터 K씨의 전남도 연합회장 후보 자격 논란이 제기 됐다. 선거과정에도 부적격 시비가 일부 대원들에 의해 제기됐으나, 소수의견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 주장은 K씨의 나주시 연합회장 임기는 지난해 12월31일까지 만료됐기 때문에 소방법이 정한 시·군 연합회장의 지위를 상실했다 것. 더불어 전남도 연합회장 후보 출마 자격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K 후보는 지난해 12월 21일 치뤄진 제3대 전남도연합회장 후보에 단독 출마, 추대형식으로 당선됐다.
소방법 조례가 규정한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관할서인 나주시 소방서 관계자는 "K씨는 지난해 11월9일 나주시 읍면대장들의 동의을 얻어 재임한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당사자인 K씨도 "공식적인 임기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가 맞지만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임기를 연장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주시 연합회장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 지역 대장은 "당시 선거에는 K씨는 나주시 연합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고, 모 지역 대장인 L씨가 단독 출마, 만장일치로 추대됐기 때문에 현재 연합회장은 L씨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선거 당일 K씨가 각 지역 대장을 상대로 전국연합회장직을 수행해야 하니 2011년 4월20일까지만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해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지역 정서상 어쩔 수 없이 넘어간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전남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선거결과를 공식적으로 통보 받지 못해 사실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증빙자료 등을 확보 한 후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게된 일부 대원들은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전남도 연합회장선거가 치뤄졌다면 이는 원천적으로 무효 아니냐"며 "공정한 과정을 거친 연합회장만이 1만여 전남도의용소방대원들의 대표성을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정종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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