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천안시 '행정서비스헌장' 및 '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이 개정되면서 뒷걸음질 치는 퇴보의 행정으로 비쳐지고 있다.
천안시는 지난해 12월23일 한 시민으로부터 통화 도중 전화를 끊어버린 민원실 직원의 불친절과 관련해 천안시 행정서비스헌장의 공통이행기준 중
'전화통화가 끝났을 때에는 끝인사를 하고, 고객이 전화를 끊은 다음
1초 이상 경과한 후에 수화기를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공통이행기준의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보상' 중
'다음사항 잘못된 서비스에 대하여는 10,000원 상당의 현품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상하여 드리겠습니다.
▷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제출하게 하였을 경우
▷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2회 이상 방문하신 경우
▷ 서비스 이행기준을 공무원의 과실로 지키지 못했을 경우'
에 근거한 보상금 청구를 받았으나, 12월 31일 이를 거부한다는 통지를 했다.
이에 시민은 이의신청을 했고 시에서는 1월21일 행정서비스헌장의 운영근거인 '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을 개정했는데 그 개정 내용에, 기존에는 당해 행정기관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되어야 하는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에서 제정ㆍ개선 ㆍ운영하게 되어 있는 것을 현재 전 구성원이 시장 및 국장 사업소장 등 시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이를 근거로 천안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2월 10일 행정서비스헌장을 개선했는데 앞서 시민이 보상 근거로 삼았던 내용을 비롯한 많은 양질의 서비스 이행기준을 삭제 후 , 같은 날 '천안시 행정서비스헌장 이행기준 보상기준 해당 여부'란 의제로 심의를 열고는 '보상불가'로 의결 후 청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지한 것이다.
천안시는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및 '행정서비스 헌장'을 개정 혹은 정비함에 있어 얼마나 급하게 처리했는지, 교정도 보지 않은 것 같은 오자 투성이의 개정된'행정서비스헌장'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도 해서 이에 대한 시정요구민원도 접수 받은 상태다.
실로 치졸하고 후진적인 행정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이 사건은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되어 있는 상태다.
2011.03.25 17:44 |
ⓒ 2011 OhmyNews |
|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