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두번 울리는 휴대폰 다단계 기승

'가개통' 편법 유도...판매자 결국 빚더비/ 적법여부 모호 피해자 속출...대비책 시급

검토 완료

정종신(jjsin1117)등록 2011.04.20 18:10
최근 인터넷이나 입소문을 통한 휴대폰 다단계(인적 네트워크)영업이 성행하고 있지만 적법여부를 가리기가 모호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취업난에 허덕이는 구직자들을 유인한 뒤 소위 '휴대폰 다단계 판매'가 이뤄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와 함께 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지난해 광주의 모 대학원을 졸업한 김모(남·31)씨는 지난 2009년 12월 인터넷 광고를 통해 '월 200만원+∝(수당)보장'이라는 K통신회사 사원모집 광고를 보고 입사했다.
김 씨는 "면접 후 선뜻 입사를 결정한 것은 K사가 KT호남마케팅사업본부의 위탁업무를 하고 있다는 회사 관계자의 설명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회사는 채용 당시 정규직 사원이라는 약속과 달리 수습기간이 끝나 후 개인사업자가 필요하다는 본부장의 설득에 따라 '울며 겨자먹기'로 회사의 요구를 따랐으나, 결국  빚만지게 됐다"며 "판매자는 돈을 벌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김 씨는 특히 "회사가 휴대폰 판매 목표 달성를 위해 시상규정을 두고 실적 올리기에 온갖 회유책을 썼다"고 주장했다.
시상규정은 신입직원의 경우 MC라는 직급으로 6개월에 (20건 이상), 점장(50건 이상), 과장(200건 이상), 지사장(월 500건 이상), 본부장급(1천건 이상)으로 구분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 사와 같은 시상규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우선 개통하는 '가개통(임의개통)'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K사 관계자는 "김 씨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면 모든 피해는 대리점 책임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사전에 직원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지만 자신들의 실적을 위해 일부 편법이 사용된 것 같다"며 "지금 가개통에 따른 문제로 인해 회사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김 씨는 또 "KT와 같은 유명 통신사의 대리점이 이같은 편법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하소연했다.
이에대해 KT 관계자는 "일부 대리점이 마치 KT와 연관성이 있는 듯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지난해 시정조치했으며, KT자회사라는 뉘양스로 모집광고를 한 해당 대리점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대리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있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입사후 6개월여 동안 개통한 휴대폰 수는 46건.
이중 30여 건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편법으로 지인들의 명의를 빌린 '가개통'이다.
김 씨는 2천여만원의 실적을 올렸지만 결국 그에게 돌아온 건 명의를 빌린 지인들의 항의와 신용불량자라는 멍에뿐이었다.
휴대폰 종류에 따라 대당 5~7만원 정도의 수당이 발생했지만 가개통에 따른 비용과 요금으로 수백만원의 손실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김 씨와 K사는 민·형사상의 법적절차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같은 판매 방식을 취하는 업체가 공정위에 '신고'만 하면 등록할 수 있어 적법 여부를 가리기는 모호한 상황이다.
취업ㆍ창업사기를 당해 신고를 해도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직업안정법은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 고용형태 근로조건등이 응모할 때와 현저히 다른 광고'등을 '허위 구인광고'로 규정, 처벌토록 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하려면 애매한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가령 관리영업직으로 모집광고를 낸 뒤 실제로는 영업만 시켜도'현저히' 다른 광고인지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김 씨의 사례처럼 취업난에 허덕이는 구직자들을 두번 울리는 얄팍한 상혼이 희망을 품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초보 직장인들의 마음을 멍들게 했다./정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호남매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호남매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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