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춘천, '강제개종 인권탄압 한기총 규탄 대회' 열려

춘천경찰서 강제개종 목사 등 입건

검토 완료

손성환(revolution14)등록 2011.04.23 15:20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금권선거로 언론의 뭇매를 맞은 가운데, 강제개종교육을 통한 인권유린 행태가 드러나 이에 대한 규탄대회가 서울과 춘천지역에서 23일에 일시에 진행된다.

춘천을 비롯한 서울 곳곳에선 강제개종교육, 개종을 위한 감금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인권유린 행태를 규탄하고 한기총 해체를 요구하는 시위가 일시에 이뤄지고, 오후 5시에는 한기총 앞에서 집결 시위가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강원도 춘천경찰서에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대책위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S교회에 출석하는 아내를 개종시키기 위해 교회 목사 2명과 함께 강제로 감금한 혐의로 남편 C(45)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한 사례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편 C씨와 가족 등은 교회 목사 2명과 함께 지난 2월 24일 오전 8시경 춘천시 석사동 모 아파트 앞에서 "개종교육을 받으러 가야 한다"며 출근하는 아내 K(40)씨를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26일 오전 1시까지 약 40시간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자신들의 교리, 교법과 다른 타교단에 대해 이단으로 규정하고 배척하고 강제개종교육도 실시할 수 있는 이단대책위원회를 세워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종교가 화합과 상생을 선도해야 마땅하지만 유독 기독교에서는 배척과 탄압이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종교계와 일반인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

한기총의 강제개종교육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이줘졌으나 일부 언론을 제외한 대부분의 언론에서 그 심각성을 다루지 않다가 최근 춘천경찰서의 강제개종교육을 위한 강제감금이 도화선이 돼 대규모 규탄 시위로 번지고 있다.

또한 한기총의 이단대책위원회의 이단 규정행위와 강제 개종교육 등 종교탄압행위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알려져있지만 가족을 이용해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규제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큰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