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출동로를 상시 확보하여 화재 발생시 신속한 진입

소방출동로 확보로 인명, 재산피해가 최소화

검토 완료

이상철(p009)등록 2011.06.28 16:50
다각적인 홍보를 통한『소방출동로=생명도로』
'소방차 길 터주기' 대시민 홍보를 통한 현장도착시간 단축

북부소방서(서장 류화열) 감전 119안전센터(센터장 윤용배)에서는 6월 27일 오후 17시부터 19시까지 한국도로공사 서부산영업소 입구에서 펌프차, 탱크차, 구급차, 고가사다리차, 굴절차를 동원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을 감전 119안전센터 직원및 남여 의용소방대원 30명이 참여 홍보 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소방출동로를 상시 확보하여 화재 발생시 신속한 진입 및 진압활동으로 인명, 재산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금년 12월 9일부터 시행예정인 도로교통법 제 160조 제3항 "긴급자동차 출동시 양보의무 위반사실이 소방관의 사진촬영이나 CCTV등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입증되면 과태료(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를 부과 할 수 있습니다"홍보를 화재예방및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앞으로 긴급차량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긴급 차량 길터주기를  생활화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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