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인권운동가 찰스 헥터, 이주노동자 인권에 목소리 높이다가 기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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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주연대(khis21)등록 2011.07.15 17:33
일본기업인 아사히 코세이 재팬 사(Asahi Kosei Japan Co. Ltd)의 말레시아 자회사인 아사히 코세이(M) 사가 최근 말레이시아 인권변호사이자 인권운동가인 찰스 헥터 페르난도(Charles Hector Fernandez)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찰스 헥터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아사히 코세이(M) 사가 버마 이주노동자 31명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1년 2월 8일과 9일 양일간 그는 버마 이주노동자들 31명의 고충사항을 자신의 블로그 (http://charleshector.blogspot.com/)에 몇 차례에 걸쳐 게재했다. 버마 노동자들의 말에 따르면, 아웃소싱 대행사를 통해 아사히 코세이(M) 사에 근무하게 된 이들은 불법적인 임금삭감과 함께 결근 시에는 무조건 벌금을 내야 했고, 이들이 정당한 대우와 보상을 요구하자 회사는 해고와 함께 버마로 송환시켜버리겠다는 협박을 했다고 한다.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권 침해가 사회적으로 문제되자, 2010년 무히딘 야신(Tan Sri Muhyiddin Yassin) 말레이시아 부총리는 "고용주들은 자신들이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아웃소싱 대행사의 책임은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오는 데까지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들 버마 노동자 31명은 아사히 코세이(M) 사가 아닌 아웃소싱 대행사로부터 임금을 받고 있다. (편집자주: 이는 파견근로의 일종으로 노동비용 절감과 고용 유연화가 목적이다. 사용사업주와 노동자들 간에 직접적인 노동계약관계가 없으므로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에 매우 취약한 고용구조이다.)

찰스 헥터는 블로그에 글을 올리기 전에 아사히 코세이(M) 사에 버마 노동자들의 주장에 대한 사실 확인과 설명을 부탁한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에는 "블로그에 게재할 글 내용에 정정할 부분이 있다면 즉시 연락을 주십시오.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없다면 노동자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회사가 답변이 없자, 그는 블로그에 버마 이주노동자 31에 대한 보호 촉구와 함께 특히 이들 가운데 즉각적인 추방을 앞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요구하는 글을 게재했다.

그런데 2011년 2월 14일 테오 & 파트너 (T.S Teoh & Partners) 법률사무소는 아사히 코세이(M) 사를 대신해 찰스 헥터에게 편지를 보내 회사가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명예훼손죄로 그를 고소했음을 밝혔다. 또한 회사는 그에게 7일 이내에 1천만 링깃(한화 약 357억원)을 배상할 것과, 24시간 내에 블로그에서 게시글을 내린 후 사과문을 게재하고, 그 내용을 전국으로 배포되는 주요 영자신문들에 3일간 실을 것을 요구했다.

일주일 뒤인 2011년 2월 21일 찰스 헥터는 아사히 코세이(M) 사 변호사들이 받아낸 법원
명령서를 받았는데, 블로그 게시글을 즉시 삭제할 것과, 이번 명예훼손 소송이나 버마 이주노동자들에 관해서 그의 블로그 뿐 아니라 다른 어떤 언론매체에도 발언해서는 안 된다는, 회사에 일방적인 내용이었다. 세 번의 재판 심리가 끝난 후인 2011년 4월 21일 법원은 찰스 헥터가 재판이 끝날 때까지 블로그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버마 이주노동자 31명에 대해 발언하는 것을 금지했던 이전의 법원명령을 다시 한 번 확정했다. 다음 공판일은 5월 25일 한 번의 심리를 더 거친 후 2011년 6월 28일과 29일로 잡혀 있다.

2011년 3월 12일 말레이시아 변호사협회는 만장일치로 찰스 헥터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인권침해사실을 알게 된 자는 어느 누구라도 이를 방관해서는 안 되며, 그 침해를 끝내고 피해자들이 정의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동을 취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 원칙은 형사소송법, 말레이시아 인권위원회법 및 2010년 제정된 내부고발자보호법과 같은 말레이시아의 법에도 잘 드러나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운동가로서 찰스 헥터는 타국 땅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잘 알지 못하는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 행동해 왔으며, 이들을 도와 말레이시아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인권위원회는 그 사건에 대한 권고 사항을 노동부에 전달했다. 이번 명예훼손 소송은 31명의 버마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옹호해 온 그의 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또한 찰스 헥터에 대한 고소는 말레이시아에서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는데, 소송이 알려지면서 비슷한 인권침해 사안들을 고발해왔던 인권활동가, 인권단체 그리고 내부 고발자들이 기업이 자행한 인권침해 고발을 주저하게 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엔의 인권옹호자 선언(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 제 6조는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견해·정보·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자유롭게 발행·제공 또는 배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찰스 헥터와 같이 인권옹호자들이 적법한 언론의 자유를 행사하여 인권침해 사실을 폭로한 결과로 당하는 보복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할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할 의무가 있다.

아사히 코세이 재팬 사와 자회사인 아사히 코세이(M) 사는 찰스 헥터에 대한 소송을 즉각 취하해야 한다. 그리고 그가 밝힌 버마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권 침해 사안에 대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그 외에 말레이시아 정부와 일본 정부는 유엔 인권옹호자선언이 천명한 것처럼 찰스 헥터가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그의 정당한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더 나아가 두 나라의 정부는 직접 고용관계가 없음을 구실로 사용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고용주들을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국제민주연대에서 발행하는 '아시아인권뉴스레터' 5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국제민주연대 '아시아인권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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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출처: 포럼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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